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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채권 받는 방법 중 하나
게시물ID : soda_223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LaTTeHaN
추천 : 15
조회수 : 3374회
댓글수 : 12개
등록시간 : 2015/11/23 16:49:18
모 전자 1차 업체에서 근무하였습니다.

사장이 매입 매출 차익에 관심이 있는게 아니라

공장 부지를 이용한 땅장사에 관심이 더 많고 

매출대금을 자기명의의 다른 회사로 입금하고 어음을 내려 받고 

그어음을 돌려서 직원 임금과 물품대를 지급하는 여튼 그런류의 작업을 하더군요...

1년 여를 버티다가 퇴사하게 되었고

그 이전부터 퇴사자들 퇴직금 미지급으로 노동부에 많은 접수가 되어있었습니다.

아래 부터 시작이며 음슴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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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부에 진정서를 접수

  → 노동부 조사 - 사장(총무)호출 - 금액 확인 - 언제까지 지급 해라(지급명령) 등등의 순서

2. 노동부에 금액 확정 내역서 요청

  → 위 진정서를 접수하여 지급명령이 나오기 까지 노동부에서 미지급된 금액에 대하여 업체와 확인하여 금액을 확정
  → 근로자가 요청시 노동부 직인을 찍어 미지급 내역에 대한 내역서(증명서) 발행을 해줌

3. 법률구조공단 무료 변호 신청

  → 보통 법원 인근 변호사 사무실 근처에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이 있음
  → 회사에서 임금채권을 못받고 있어서 민사 소송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하며 위 2번에서 받은 내역서 제시
  → 몇몇 부가적인 서류 (법인등기부 등록등) 발급비 일부 및 위임장, 기타 서류 작성용 목도장 제출

4. 법원 재판 후 지급 명령 판결문 

  → 법률구조공단에서 위임장 및 내역서를 근거로 민사소송 진행해주며 소송결과가 지급 명령 및 그에대한 판결문임

5. 법률구조공단에 채권추심 소송 요청

  → 판결문을 근거로 채권추심하고 싶다라고 요청 
  → 이때 법인 & 사장 명의의 재산을 확인하여 담보를 잡아야 하나...주거래 업체에 계속 거래중일때
     거래업체에 채권추심이 가능함...
  → 기 미지급 업체 A, A로 부터 물품을 납품받은 업체 B, A가 B로 부터 받아야 하는 물품 채권 C
     여기서 내가 받아야 할 임금채권이 A가 B로 부터 받는 돈보다 우선순위가 지정됨
 
6. 5에서 얘기한 C라는 물품채권에 대하여 임금채권에 대한 채권 추심을 진행

  → 모 전자회사에 해당 채권에 대하여 지급정지 및 추심 청구

7. 추심 명령 판결

  → 모 회사에게 판결문 및 통장사본,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등을 제출하고 직접 입금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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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에서 보통 재산 추적을 하여서 통장등에 대하여 직접 압류 및 지급 요청을 하여야 하지만..

위 사례를 보듯이 해당 업체의 채권에 대하여 추심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소송시 법적 지급일이 지난 시점에 대하여 연이율 20% 15% 의 이자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위 업체 퇴사자들에게도 해당 내용을 코치해주었으며 이러한 분쟁은 그 회사가 부도 날때 까지 계속 되었다는...전설이...


노동부 3회 정도 방문

법률구조공단 3회 정도 방문 

모 전자회사 자금팀과 2회 유선통화 



출처 경험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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