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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인 실수로인한 피해
게시물ID : law_2237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카무이82
추천 : 0
조회수 : 1164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9/10/21 15:41:06
글쓴이, 
현거주  중인 곳으로 이사 올 사람(여자), 
 중개인(이 중개인은 저랑 계약 관계의 중개인이 아닙니다. 집주인과 계약 관계에 있습니다)

중개인 실수로 이사일이 꼬여서 
여자가 중개인과 글쓴이가 3자 합의하여 포장이사 비용을 중개인과 여자가  부담하고 제가 이사가는 것으로  구두 합의 후 

이튿날 우선 이사비용을 제가 지불하였지만
 이삿일이 다가오는대
중개인과 여자가 배째라 나오고 있어서요

오죽답답하면 제가 비용 n/3  일부 부담할테니 돈 달라고 문자도 하고 연락하니 중개인우 복비에서 차감한다고 차용증을 받았는대요  여자는 연락도 없네요 


결론 중개인한테 이사일에 받을지 어떨지도 모르고

전 잘못 한것도 없는대 
괜한 이사비용이 말일로 잡혀서 따블나오고
포장이사 50만원 100만원 상당을 떠 안게 생겼습니다
열이 받아서 잠이 안오네요

이를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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