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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영에 대한 마지막 쉴드
게시물ID : soccer_2239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FB꿈나무
추천 : 1
조회수 : 586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2/03/24 21:59:01
추천 232
반대 68
이번 김현회 칼럼에서 가장 중요한 근거는
'해당 조항은 이민자들만을 위한 제도' 라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법조문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박주영선수가 활용한 국외여행허가제도는 병역법시행령 제 149조에 의한 것이고요
허가에 대한 취소사유는 '제 147조의 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문을 보시면 이런 부분이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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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에서 체재하고 있는경우. 이 경우 국내체재기간(입국일은 포함하고 출국일은 제외한다. 이하같다)은 산정일부터 역산하여 합산하되, 다음의 사유로 국내에서 60일 이내의 기간동안 체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합산하지 아니한다.
1)본인의 혼인, 배우자의 출산, 본인이나 배우자의 형제자매.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장례나 회갑 또는 혼인에의 참석
2)대한체육회 산하 경기단체에서 주관하는 운동경기에 선수 또는 임원으로의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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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체류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허가가 취소된다는 조문인데..
박주영선수와 같은 해외체류자를 위해서 법률은 특별히 '대한민국 국가대표 운동선수'의 경우, 귀국기간을 합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법류은 박주영선수와 같은 방법으로 국가대표에서 뛰는것을 '명시적으로' 허락하고 있는겁니다.
그동안 편법이니, 법의 허술함을 이용했느니 하는 말들이 많았지만
이 조문과 같이'명시적으로'허용한다는것은 입법당시부터 박주영 선수와 같은 경우를 정당한 경우로 인정한겁니다.
단지'합법일 뿐'인 것과는 다릅니다. 법조문의 문언만 만족시켯을 뿐인 것이 아니라
법이 먼저 나서서 명시적으로 허용한다는 점에서 '정당하다'라고 할 수 있죠


네이트 댓글 퍼왔습니다
저도 김현회기사 보고 편법이다 쉴드 못쳐주겠다 생각 했는데 
위에 저 말이 맞다면 편법도 아닌거 같은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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