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으로 생각하는거지만.....정말 위급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소방차 앞에 끼어드는 차량들은 벌금같은 처벌 말고 평생 소방차 이용금지 처벌 있었으면 좋겠음...아무리 죽어가고있어도 대상이 그 사람이면 출동안함. 또는 끼어들거나 막음으로서 피해자가 생기는 경우 끼어든 운전자와 피해자가 만나서 블랙박스 영상으로 끼어드는 장면 같이 시청.........
면허 딸때 필요한 정말 필요한 교육이네요... 이거 시험에도 막 나오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야 사람들 인식에 더 확 깊이 기억 될듯요. 필기, 실기 다 나와야 될듯요. 그리고...저저저저!! 저런 택시! 아오 저런 사람들은 면허정지 시켜버리고 다신 면허 못따게 했음 좋겠어요.
와나 저 명박이 면허간소화 혜택받은 사람중 하나 인데 진심 부끄럽네요 이런 교육조차 못받고 면허증 을 땃다니.. 기존 원동기 면허증으로 20대 초반에 도로 경험이 있어서 그나마 일반적인 초보보단 빨리 도로에 익숙해 졌는데... 그땃 앞으로 가는것 보다 중요한게 이런건데 참... 안타깝네요
정말 면허시험 볼 때 이런 영상이라도 보여주면서 교육을 좀 시키거나 했으면.. 자체제작한 영상(이런건 정말 교육이라는 기분에 더 집중 안 하는듯..) 말고 이런 영상이면 더 기억에 남지 않을까요? 연예인도 있고-_-; 소방차 구급차 앞을 막는 차는 블랙박스로 찍어서 꼭! 왕창! 벌금을 물려야한다니까요-_-
여러분 뭔가 잘못알고 계신데... 소방차 길 안 비켜주면 처벌 받는 법은 당연히 있어요. 긴급한 상황 때는 출동하는게 중요하니까 그냥 넘어가는거죠 따라서 소방차 길 안비켜주면 당연히 벌 받습니다. 소방차가 비켜달라고 말하는거는 일단 말로써 한번 주의를 주는 의미죠 다짜고짜 밀어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빨리 목적지 가는게 중요한데 안 비킨다고 해서 자동차 갖다 박으면 오히려 더 늦어지죠 더 큰 사고로 이어질수도 있구요. 안 비킨다고 갖다 박아버리는건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안되고 더 큰 문제만 일으키는 겁니다. 잘 안비켜주고 그러는건 순전히 운전자의 교양 문제이지 법이 없어서 문제인게 아닙니다.
제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 가. 위력(威力)을 사용하여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나. 소방대가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위하여 현장에 출동하거나 현장에 출입하는 것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 다.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라.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장비를 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2.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자동차의 출동을 방해한 사람 3. 제24조제1항에 따른 사람을 구출하는 일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을 방해한 사람 4. 제28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을 사용하거나 소방용수시설의 효용을 해치거나 그 정당한 사용을 방해한 사람
이것 뿐만 아니라 소방기본법 50조부터 57조까지 전부다 소방관 방해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규정해놓고 있고 형량도 꽤 강하죠 게다가 소방관의 업무상 행위는 정당행위이기 때문에 소방관이 일하다가 방해하는 사람한테 피해줘도 처벌도 안 받구요 물론 소방관으로서의 일을 하다가 일어난 일이라는 전제하에 말이죠
아무리저래도 못비키는 도로가 있습니다 2차선인데 갓길이 없는 경우도 있고 소형차가!아닌!트럭이나!대형차의!경우 둘이 한쪽라인에 올라갈슈가 없어요 그리고 비키다가!한똑르로 다 몰경우 그차들끼리 스치면 보상은!소방서가!해주나요!그래서 한쪽으로 비켜달라고 하지만 대부분 양옆으로 피하는겁니다 현실모르고 무조건 안비켜준다고 하는 경우고 있어서 그렇더군요 2차로 비키는거 당연히 되는게!아님!도로여건 차량 크기 사고문제 땜에 못하는!경우도 분명히 존재함
강화골드헐님 // 법이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실제로 지키지 않으면 의미가 없죠 일례로 구급차가 환자 운송중 사고가 나면 운전과실로 징계를 받습니다 과속,중앙선침범 등도 원래 딱지 날라오던게 없어진것도 몇년 안되고요 그리고 지금도 불법주차된 차떄문에 소방차가 현장에 진입못한다는 뉴스가 종종 나오고있는 판입니다 불법주차된 차에 기스라도 나면 차주가 난리를 치고 손해배상을 요구해도 일선 소방서에선 법적으로 대응을 못하고 있는 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