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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방사능 무대책에 대한 국민소송시작! 우리 함께해요
게시물ID : sisa_14435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할일하고컴터
추천 : 1
조회수 : 357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1/12/05 11:11:02
                         방사능 생선은 누가 다 먹었나?
             - 정부의 방사능 무대책에 대한 국민소송(헌법소원) 시작 -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난 후, 방사능 걱정은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일본과 가까이 있는 중국과 러시아도, 더 멀리 있는 인도나 EU, 아랍 국가들도 일본산 먹거리를 전면 수입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일본 바로 옆에 있는 우리나라는 적극적인 보호조치 없이 일본에서 난 먹거리 수입을 계속하는 중입니다.

지난 7월에는 kg당 97.9베크렐의 세슘이 일본산 냉장대구에서 검출되었지만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WHO의 먹는 물 기준은 kg당 10베크렐입니다.

불안한 엄마들이 아무리 일본산을 안 사려고 해도, 이 방사능 대구가 어디로 팔려가 누가 먹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제발 먹고 싶을 때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안전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부는 방사능 수치가 기준치 이하라면 괜찮다고 하는데 전문가들은 안전한 방사능 수치란 건 없다고 말합니다. 
게다가 정부는 요오드와 세슘 이외의 다른 방사성 물질은 아예 측정도 안하고 있습니다.

월계동 아스팔트에서는 세슘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아니라, 엄마들이, 아빠들이,(차일드세이브: http://cafe.naver.com/save119 ) 직접 방사능 측정기로 잡아냈습니다.

뜯어낸 아스팔트는 보통 핵발전소에서 나오는 중저준위 폐기물로 진단되었지만
지금 동네 공원 구석에 그냥 쌓여 있습니다.

정부는 또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이 아스팔트는 사실은 방폐장으로 보내서 콘크리트와 철통으로 꽁꽁 싼 뒤 영구 보관해야 하는 위험물입니다

이런 방사능 아스팔트가 서울에, 지방에, 또 얼마나 더 있는지 아무도 모른답니다. 
하지만 정부는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더 기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방사능에 대해 우리나라 정부는 무대책과 무책임이 하는 일의 전부입니다.

상식적인 수준만큼이라도, 외국 수준만큼이라도, 방사능 걱정없이 사는 것은 국민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녹색당은 방사능 관련 법률과 제도를 안전하게 고쳐가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할 것입니다. 
 
그 첫 걸음으로, 정부의 방사능 무대책과 의무방기에 항의하는 국민소송(헌법소원)을 시작합니다.
국민소송의 원고로 참여해 주세요.
아이들과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국민소송(헌법소원)의 청구인단이 되어 주세요.
가족의 식탁과 공원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의 안전을 직접 지켜주세요. 

녹색당이 끈질기게,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1. 국민소송이란?

이 소송은 방사능에 관한 총체적인 정부의 무대책에 관한 부작위 위헌확인, 방사능 허용기준치에 대해 규정한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별표1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고시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입니다.


2. 국민소송의 취지 

월계동에서 세슘이 아스팔트에서 나와도 ‘안전하다’, 일본산 수입 수산물에서 세슘이 나와도 ‘안전하다’는 정부. 월계동 아스팔트 처리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고,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조사(전면 실태조사, 역학조사 등)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식품방사능에 취약한 아이들에 대한 대책도 미흡하고, 일본산 수산물 등에 대한 검사나 수입규제도 미흡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런 정부의 무책임은 헌법 위반입니다. 이에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특히 방사능에 취약한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국민소송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3. 국민소송의 소송대리인

 이상훈 변호사 등 국민소송의 취지에 동의하여 무료변론을 하려는 변호사들
  

4. 국민소송 참가방법

- 누가: 국민소송의 취지에 동의하는 우리 국민이면 누구나.

  1) 2012. 1. 5. 기준으로 미성년자는 부모 또는 친권자의 동의, 그리고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2) 참가 동의서에서 ‘원고구분’ 메뉴에서 해당 소속을 선택해 주십시오.

- 어떻게: 아래 국민소송 청구인단 참가 동의서를 작성하고 인적 사항을 기재하면 끝.
              청구인의 비용부담은 없음.

- 1차 모집기간 : 2011. 12. 1.부터 12. 31.까지

헌법소원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 ==> http://www.ccourt.go.kr/home/justice/how.jsp



여기 들어가시면 원고참여를 하실 수 있습니다
 http://koreagreenparty.tistory.com/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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