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헌재에서 시각장애인의 안마사독점은 불법이다라고했죠.. 참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건을 여러각도로 보니 헌재의 판결이 맞는말 같기도하고 선택할수있는 직업이 극히 제한되있고 일반인과의 경쟁에선 앞서나갈수없으니 안마사외엔 별 방도가없는 시각장애인에겐 너무 가혹한 판결같기도 하더군요 그러다보니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생각해보게 되더군요.. 다수의 의견에 소수의 배려는 잊혀지는듯한 요즘 시대에 과연 이것이 민주주의인가.. 민주주의의 특성상 소수의 배려를 잊게되는 순간부터 올바르다 말할수없으리라 봅니다..
현충일이 되어보니 여기저기서 보훈에 관한 말이 많더군요 헌데 tv에서 말해대는 보훈을 다수는(일반인들은) 과연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별 문제없던 보훈정책이 취업난이 극심해진 이후로 가산점때문에 말이 많았죠 사실 보훈정책 별거없었습니다.. 세금감면과 학자금지원정도? 그리고 가산점이었죠 그전까진 별말 없다가 공무원에 하도 많은 사람들이 몰리다보니 가산점은 위법이다 가혹하다 등등의 말이 나오더군요.. 그래서 상한제가 생겼습니다 30%이상은 보호를 받을수없다고요
헌데 어찌보면 상한제는 웃긴 법입니다.. 왜냐면 유공자의 공무원 취업비율이 특수직렬을 제외하곤 거의 모든부분에서 10%가 될듯말듯이었거든요.. 상한제가 생긴이후에도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이 하는 얘기는 "국가에대해 충성했으니 어느정도 이익은 당연하지만 10%는 너무 많다" 정말 그런가요? 이기적인 판단 아닐까요? 다수의 힘으로 나라를위해 희생한 소수를 핍박하는건 아닐까요?
어쨋든 결국 헌재까지 가게되어 유공자 가산점이 위법이다라고 결론이 났습니다.. 이제 가산점이 축소 되거나 가산점을 받는 사람들이 줄어들겠죠.. 그들에겐 무엇으로 보상할텐가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유공자에게 가산점만 주는건 공무원 시험보지않는 유공자에겐 별도움이 안된다 다른지원을 확대하자.. 헌데 아무런 지원정책도 세워놓지 않은 상태에서 권리만 빼앗아 갔습니다 현충일이 되어 tv에서 보훈을 말하는걸 보니 재밌더군요.. 과연 보훈의 의미를 알고있는가 나라를위해 희생한 이들이 나라일을 할때 취업도움을 주는게 과연 위법이라고 할만한가..
유공자에대한 이익은 관련 건마다 다르지만 집살때 세금감면 차살때 세금감면 유공자녀 학비지원(등록금) 전화비 tv수신료 50%감면 정도지요.. 그리고 대게 2~30만원의 지원.. 장애인이 됬거나 일을 전혀못하게 될만큼의 부상을 입었을시 100만원정도의 돈이 나오죠.. 그리고 공무원 가산점.. 이걸가지고 너무많다라고 말하는 그들이 보훈에대해 어떻게 생각하고있는지 현충일이 되어 다시금 생각해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