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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들과 관악구의 파탄을 막아 주세요!!!.
게시물ID : sisa_14466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희망전도사
추천 : 17
조회수 : 487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1/12/06 12:47:58
***존경하는 어르신들께 드리는 서신*** 고시가 없어질거라는 발표만으로 이미 관악구에 있는 원룸 및 고시원이 30%이상 비었고 가게와 식당이 문을 닫고 있는 것을 보실 것입니다.완전히 폐지되면 공동화될 것입니다. 옳은 일이면 관악구가 모두 망하고 이주하더라도 그렇게 해야겠지요.그러나 힘있는 사람들이 독식하고 기회를 균등하게 하지않으면 잘 못된 일로 용납하면 안되는 것입니다. 인도같은 계급사회에서도 노예계급에서 대통령이 나왔습니다. 누구를 불리하게 하거나 역차별하자는 말은 더욱 아닙니다.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정정당당하게 실력으로 정하자는 것입니다. 행정고시와 외무고시를 없애는 이유는 너무나 자명한 기득권자들의 궤계입니다. 법학대학원제도는 학교에 고액의 학비를 부담하는 학생을 비롯한 모두가 피해자이며 서민을 따돌리려는 기득권자들과 대학 당국외에는 모두 피해자입니다. 아래 글을 보시고 도움을 주세요. ***3대고시 존치 운동이 성공할 수 있는 이유*** 할수있다는 것이 일의 시작이며 가진자들의 양심의 회복이 일의 성사이다. 서민들은 신분상승의 희망을 잃게 되고 서민들의 실정을 모르는 자들이 모든 정책을 입안하고 처리하여 대변자를 잃게 되면 심각한 사회문제를 일으키게 된다.이것이 3대 고시를 폐지하면 생기는 문제다. 우리 모두 힘을 합치면 회복가능 하다.의학전문 대학원은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여 원상으로 돌이켰다.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마련하면 된다. 고시를 없애는 것이 공정하고 타당하면 누가 입을 열 수 있겠는가? 일본과 독일이 실패했다. 전문가들을 법조인으로 끌어들이는 일은 이미 의사 26명을 비롯하여 각계의 전문가들이 활동중이며, 연수중인경우와 합격자, 법학전문대학원 연수중인자를 합하면 충분할 것으로 생각된다.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이 옳은 일을 성사시키는 가장 중요한 것이다. 가진 자들이 양심을 되찾는 일이 일의 마지막 성취의 행위이다. 가진자들이여 깨어나시라.모든 서민에게 균등한 기회부여로 희망이 가득한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불특정 다수에게 보복하는 범죄를 없애는 일에 앞장서시라. '3大 고시 존치시켜야’-우리 사회 희망과 행복을 되돌려 주길 행복하려면 희망이 있어야 한다. 희망은 기회가 주어질 때 소유할 수 있다. 세상은 빈익빈 부익부의 사회로 변하고 있다. 누구나 노력여하에 따라 신분상승을 가져올 수 있었던 고시제도를, 점차 줄이거나 수년 내에 완전 폐지하려 한다. 결국, 힘 있는 자들이 모든 것을 독식하겠다는 것인가? 여러 가지 이유를 대지만, 이미 많은 수의 5급 공무원을 특채로 뽑고 있는 마당에 나머지 것까지 다 빼앗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외교통상부 장관의 딸 특채사건에서는 자격이 미달됨에도 규정을 바꾸어 가면서까지 합격시켰다. 법학전문대학원 및 의학전문대학원은 돈이 없는 사람은 입학할 수 없는 시스템이다. 왜 똑같은 과정을 가르치며 학비만 두 배로 높이는 일을 하는가? 그 저의를 알고 싶다. 모든 고급공무원, 법관, 심지어 권력 없는 의사까지도 그들이 좋다고 생각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독식하려는 추세다. 무상 교육인 사법연수원보다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이 현장교육으로써 우수한 점은 없다고 생각한다.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는 각계의 전문 인력을 법조인으로 편입시키려는 것이 목적이다. 하지만 이미 수많은 의사와 다른 전문가들이 사법고시에 합격하여 현장에 투입되고 있다. 그럼에도 더 많은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면, 현 사법고시 제도를 조금 손질하면 될 것이다. 고급인력의 유휴화와 실업자 양산을 염려하는데, 이는 응시횟수를 제한하면 될 것이다. 응시제한은 위헌소지가 크다고 하지만 변호사시험 응시는 5년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는가!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는 입시 전 학원비, 법과대학보다 두 배 높은 학비 등의 막대한 교육비용도 문제이다. 또 로스쿨은 법과대학 출신 비율제한뿐만 아니라 현 법과대학 4년과 사법연수원 2년으로 배출되는 법조인을 불과 3년 과정으로 끝낸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 나아가, 늘어나는 변호사시험 불합격자들의 누적도 예상해야 할 것이다. 법이란 개개의 권리 및 다수 이익의 보호와 피해를 막기 위한 사회적 합의이자 규범이다. 이러한 식으로 위헌의 소지를 일으키면서까지 이런 제도를 굳이 운용하고자할 필요가 있을까 싶다. 다행히, 의학전문대학원은 의과대학 교수들의 지속적인 이의제기로 의과대학 체제로 돌아가고 있다. 하지만 얼마나 큰 피해를 입힌 시행착오인가. 우리나라 정책자들은 대개 일본의 제도를 그대로 답습하는 경향이 강하다. 시행착오까지 뒤따라가는 이유는 무엇인가? 과연 이에 대해 정책자들은 책임을 지기나 할 것인가? 모든 제도를 만들 때는 아무리 좋은 일이어도, 희망을 꺾거나 부작용이 심해서는 결코 안 된다. 부디, 국민에게 희망을 빼앗는 일을 그만두고 모든 국민에게 신분상승의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는 고시제도를 원상으로 회복시키길 바란다. 이정호 (사)희망교육 이사장. 이정호 내과원장(출처 : 법률저널 신문 2011년7월 29일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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