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70대 노인 6명 무더기 연행 조사받고 풀려나
(서울=연합뉴스) 김병조 김보람 임형섭 기자 = 동네에서 재미삼아 고스톱을 치던 60~70대 노인들이 도박 혐의로 경찰에 무더기로 연행돼 조사를 받아 '야박한' 수사가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있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30분께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의 한 다세대주택 반지하 이모(64.여)씨의 집에서 도박판이 벌어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순찰차 2대를 동원해 경찰관 5명이 출동해 이씨 등 동네 어르신 6명이 모여있던 '도박판'을 덮쳤다.
집 주인 이씨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으며 방안에는 동네에서 놀러 온 이모(69.여)씨와 김모(56.여)씨, 정모(65.여)씨, 이모(65.여)씨, 유모(76)씨 등 5명이 1점당 100원짜리 고스톱 판을 벌이고 있었다.
1천800원을 들고 고스톱을 시작했던 이씨(69) 할머니는 1천100원을 잃고 700원만 남아 있었으며 또 다른 이씨(65) 할머니는 1천600원으로 시작했다가 1천원을 잃고 정씨 할머니도 1천700원을 잃었다.
반면 수중에 돈이 한푼도 없었던 김씨 할머니는 맨 손으로 시작해 1천200원을 땄으며 유씨 할아버지는 그럭저럭 본전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들이 벌인 도박판의 판돈은 모두 2만5천700원.
집 주인인 이씨는 도박을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면서 10점이 날 때마다 100원씩 '개평'을 받아 2천100원의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고스톱을 치던 노인들을 순찰차 2대에 나눠 태워 지구대로 연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순찰차에 자리가 부족하자 출동한 경찰 가운데 한 명은 걸어서 지구대로 돌아왔다.
모두 같은 동네 주민인 이들은 경찰에서 "심심해서 고스톱을 쳤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노인들이 모여 고스톱을 친다는 신고가 접수된데다 이들 중 2명은 10여 년 전에도 도박전과가 있어 조사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집 주인 이씨를 '도박개장' 혐의로, 나머지 노인 5명을 '도박' 혐의로 각각 조사를 벌인뒤 금액이 적어 오락에 가깝다는 판단에 따라 결국 불입건하기로 결정했다.
형법 제246조(도박,상습도박)에는 "재물로써 도박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단, 일시 오락 정도에 불과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고 돼 있으며 형법 제247조(도박개장)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경찰은 지난 2000년 경찰청장 지시에 따라 도박 등 경범죄의 경우 초범은 판돈 20만 원일 경우 입건하 며 재범은 판돈과 상관없이 입건하도록 방침을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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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진짜 개근줄알았다...
근데 연합뉴스에 뜬 정식 기사더라 쿨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