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기본급을 제 동의없이 변경하였습니다.
게시물ID : law_2246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현아★
추천 : 0
조회수 : 1390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20/03/02 18:45:01
옵션
  • 본인삭제금지
일단 회사 시스템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직원은 11명정도되는 소기업이고 상여금 없고 야근,주말출근 없습니다 허나 부득이하게 시간외 일을 하게되도 수당이 더 붙지는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기본급 200 비과세 70해서 270을 받습니다.

근데 이번달 명세서를 보니 기본급 190 비과세 80으로 되어 있더군요..저한테 설명도 없이요..

기본급이 줄면..통상임금이 줄어드는데...이럴경우 대출받을때 연봉이 적게 잡히거나 퇴직금이 줄어든다던가 저한테 불이익이 있을까요?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