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소개비가 변호사법에 아예 금지조항으로 명시돼 있지만 당시엔 관행이었다. 법원이나 검찰직원, 교도관, 경찰관 등이 사건을 소개시켜 주고 소개비로 20% 정도를 챙기는 것이 보통이었다. 그게 점점 확대돼, 심지어는 은행이나 기업 법무팀에서도 사건을 보내주면서 커미션을 받았다. 노변호사도 그런 관행에서 예외이기 어려웠다. 하지만 나와 동업을 하면서 커미션을 정말로 딱 끊었다. 우리가 처음 만난 날 내게 했던 말 그대로 실천했다. 판-검사 접대도 마찬가지였다. 그때만 해도 형사사건을 좀 하는 변호사들은 때때로 형사 담당 판사들에게 식사와 술을 대접하는 게 보통이었다. 재판 날에는 마지막 재판에 들어간 변호사들이 재판부에 식사와 술을 대접하는 관행도 있었다. 법원 주변에, 그럴 때 가는 ‘방석집’이라고 부르던 고급 음식점이 여러 집 있었다. 노 변호사도 한 때 방석집에 자주 가는 단골손님이었다. 그 접대도 그만뒀다. 모두가 하는 관행을 혼자 끊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그런데도 그렇게 했다. 깨끗한 변호사, 아마 그 분은, 내가 운동권 출신 변호사니까 당연히 그렇게 지향할 것으로 생각했을 것이다. 차제에 당신도 원래 해 보고 싶었던 일을, 나를 핑계 삼아 실행을 하신 것으로 짐작된다. 선배 변호사로서 후배에게 부끄럽지 않고 본을 보여야 한다는 의무감도 있었을 것이다. 정말로 양심적이고 의지가 강한 분이었다. 「문재인의 운명」중에서 살다보면 ‘이렇게 살면 안되는데...’ 하면서 어쩔 수 없이 내 주관과 다르게 사는 일이 있다. 이 글을 보면, 젊은 날의 노무현 변호사도 그랬지만, 그것을 품고 있다가 문재인을 만나면서 행동에 옮겼다. 현실과의 타협을 모르는 사람... 이라고 노무현 대통령을 느껴왔다. 그도 어찌보면 처음에는 나와 같은 사람이었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문재인과 함께하면서 그것을 결국에는 행동에 옮긴 것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