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예종(삼화토건 회장) "4월 20일에서 25일까지 철야조사를 받았고, 그후 검사취조 때도 내내 중앙정보부의 고문에 의해 수십 차에 걸쳐 심장병인 협심증까지 일으켜 드디어는 수차 졸도하는 등 만신창이가 되었다… 검사에게 중앙정보부 조서가 사실과 다르다고 말하면 취조를 못하겠다고 거부했으며, 검사에게 부인하면 즉시 중앙정보부로 또 불려가 고문을 당하며 조서를 다시 작성했다."(도예종의 상고이유서)
하재완(양조장 경영) "무조건 아는 사람의 이름을 20명만 대라고 하여 정신없이 횡설수설한 것을 기록하여 진술서 내용도 보이지 않고 강제로 타의에 의해 지장을 찍게 하였다. 그리하여 죄없는 사람을 불러진 대로 잡아들여 15~20년 형을 받게 했으니 괴로워 잠도 오지 않고 미칠 지경이다."(하재완의 재판정 진술)
우홍선(골든스템프사 상무) "고문을 할 때는 3층에서 떨어져 죽고 싶었으며, 두 번만 더 돌리면(전기고문) 심장이 파열되어 죽을 것만 같았다. 이때 고문하는 수사관은 술에 취해 있었다."(우홍선의 법정진술)
전창일 "며칠간을 잠을 재우지 않으면서 수사관이 5, 6명씩 번갈아 드나들면서 죽음의 직전까지 끌고 갔으며, 온몸을 쥐어짜는 전기고문을 하여 몇 번씩 실신케 하였으며, 검찰에 넘어와서도 절대로 무죄라고 주장하니까 다시 지하실로 끌고 내려가 전기고문을 가했다. 4인 지도부란 말도 정보부에서 만든 말이며 다방에서 두어번 공사하청 관계상 또는 우연히 만나 담소한 것이 어떻게 국가변란 모의라고 할 수 있는가."(전창일의 법정진술)
2.아무죄도 없는데 설마........ 죽이기야 하겠어??
그 자신 소위 민청학련 사건의 배후조정 혐의로 수감되어 있던 시인 김지하는 75년 2월15일 형집행정지로 풀려난 직후, 2월 25,26,27일자 동아일보에 ‘고행… 1974’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위의 글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처럼 인혁당 관계자들에게 가해진 고문은 무자비하고 혹독한 것이었다.
도예종, 하재완, 서도원, 송상진씨 등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문의 후유증으로 한 두가지 이상의 질병을 갖고 있었고, 제대로 걷거나 심지어는 바른 자세로 앉아 있지도 못했다. 그들의 몸 구석구석은 전기고문의 흔적으로 시커멓게 타 있었고, 구타로 인한 피멍자국은 일일이 확인할 필요조차 없었다. 내 기억으로는 그중에서도 하재완씨가 제일 심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는 혹독한 고문으로 탈장이 되어 있었고, 물고문에 의한 폐농양증으로 기침을 할 때마다 피가 배어 나왔다.
지금도 나는 그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모두들 맑고 깨끗한 성품의 소유자들이었고, 누구보다도 정직하고 성실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한 사람들이었다.
특히 이수병씨는 수감 중에도 나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었다.
그는 징역을 살면서도 1분1초를 아껴 성실하게 생활했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독어, 일어, 불어 등의 외국
어에 능통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비상고등군법회의에서 사형이 확정되자 그는 약간 초조한 모습이었다.
“전형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바깥에선 뭐라고들 그럽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설마 죽이기야 하겠습니까. 대충 그러다가 감형조치를 하겠지요.”
“글쎄 아무래도…”
“아, 이 세상 사람들 눈이 있고, 여론이 있는데 죄없는 사람을 함부로 죽이겠어요? 바깥에서도 여기저기서 조금씩 얘기가 나오고 있고… 하늘이 두려워서라도 그렇게는 못할 겁니다.”
이수병씨에 대한 나의 위로는 어느 정도는 나 자신도 진심으로 믿고 있었던 생각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나의 철없이 순진했던 생각은 박정권의 무자비한 망나니 놀음에 의해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았다.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된 바로 다음날 새벽 4시부터 전격적으로 집행된 인혁당사건 관계자 8명에 대한 처형은 내가 아침 출근을 위해 구치소 정문을 들어설 즈음에는 이미 거의 끝나가고 있었던 것이다.
3.그들의 남겨진 가족 이야기.
1975년 4월9일 새벽, 소위 ‘인민혁명당’ 사건의 주모자로 몰려 처형당한 여덟사람 중의 한사람, 그의 어린 아들들이 겪었던 일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처참한 느낌에 사로잡히곤 한다.
당시초등학교에 다니기 전후의 어린아이에 불과했던 그의 어린 아들을 동네 꼬마들이 끌어내어, 목에 새끼줄을 매어 나무에 묶어 놓고 빨갱이 자식이니 총살한다고 하면서 놀이를 했던 것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동네아주머니들이 그러한 장면이 눈앞에 벌어지는 것을 그저 쳐다 보고만 있었다는 사실이다. 또 한 초등학교에 다니던 그의 큰 아이는 소풍을 가서 점심을 먹는데 다른 급우들이 돌을 던지는 바람에 밥도 먹지 못하고 결국 한 쪽 가장자리의 나무 뒤에 숨어서 겨우 먹을 수가 있었다고 한다.
그뿐이 아니다. 남편들의 억울함과 무죄를 확신하고, 이 사건이 박정권에 의한 조작극이라는 사실을 사회에 알리기 위해 애쓰던 부인들은 간첩의 가족이라는 터무니없는 이유로, 구속자가족협의회에서 벌이던 기독교회관 농성에조차 참여할 수가 없었다. 그 과정에서 그분들은 “다시 구명운동을 안하겠다”, “신·구 교회에서 개최하는 기도회에 나가지 않겠다” 혹은 “내 남편은 간첩이다”라는 진술서를 쓰고 서명할 것을 강요받았다고 한다.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남편의 석방을 눈물로 호소하며 백방으로 뛰어 다니던 그 분들은 거의 전부 중앙정보부로 강제 연행되어 육체적·정신적 폭행을 당했으며, 심지어 약물을 먹여서 흥분상태에 빠지는 것을 지켜보며 희희낙락하는 등 정보부가 자행한 만행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다. 부인들은 정보부의 강압에 의해 자신들의 쓴 진술서가 남편의 신상에 영향을 줄 것에 가책을 느껴 사제단에게 양심선언을 써서 맡겨놓기도 했다.
이들 중 어떤 부인은 중정에서 풀려나온 후, 남편을 볼 면목이 없다 하여 쥐약을 사놓고 일가족 자살을 기도한 바 있다. 때마침 찾아온 친정어머니에 의해 가까스로 죽음은 피할 수 있었지만, “내가 아무래도 너보다 먼저 죽어야 할까 보다”라고 말하며 눈물을 짖던 어머니는 그때의 충격으로 1개월 후에 돌아가셨다.
4.사법부도 박정희와 다를 바 없었다.
재판과정에서 저질러진 가장 어처구니없는 사건은 아마도 공판조서를 날조해서 작성했다는 사실일 것이다. 공판조서라는 것은 재판정에서 오고간 대화를 실제와 똑같이 기록해 놓은 일종의 속기록인 바 이것이 의도적으로 왜곡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를 들어 이수병씨의 공판조서 중 408쪽을 보면, “피고인 등이 모여 어떠한 조직과 결의를 하였는가”라는 물음에 대한 답변으로 “분명히 그런 사실이 없다”고 대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판기록에는, “네, 혁신계 동지들을 규합, 과거 인혁당과 같은 통일적 조직을 하여 대정부 투쟁에 합의하고, 4인 지도부를 조직 구성하여 활동상황을 조정한다 등을 합의하였습니다”로 되어있다.
이는 가족들이 방청과정에서 분명히 들은 것이며, 이어서 행한 질문, “피고인 등 4인 지도부 정기회합은 매월 첫 일요일 10시로 정하고 지도위원에 도예종, 서도원을 추대하였다는데 사실인가”에 대하여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분명히 진술했는데, “네, 사실입니다”라고 대답했다고 되어있다.
그렇다면 당시 민복기 대법원장을 비롯한 13명의 대법원 판사들이 날조된 공판조서를 근거로 하여 인혁당 사건 피고인들의 상고를 이유없다고 기각하는 판단을 내린 것은 중대한 오류였음이 분명하다.
-------------인혁당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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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혁명당 사건(人民革命黨 事件) 또는 인혁당 사건(人革黨 事件)은 중앙정보부의 조작에 의해 사회주의 성향이 있는 도예종 등의 인물들이 기소되어 선고 18시간 만에 사형이 집행된 사건이다. 1965년의 제1차 사건에서는 반공법, 1972년의 제2차 사건에서는 국가보안법·대통령긴급조치 위반 등에 따라 기소되었다. 1975년 4월 9일 대법원이 사형을 선고해, 18시간 만에 사형을 집행했다. 인혁당 사건은 국가가 법으로 무고한 국민을 죽인 사법 살인 사건이자,박정희 정권에 일어난 인권 탄압의 사례로서 알려져 있다.
2005년 12월 27일 재판부는 인혁당 사건에 대한 재심소를 받아들였다. 2007년 1월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피고인 8명의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국가보안법 위반, 내란 예비·음모, 반공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해 8월 21일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에서 서울 지방법원은 국가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고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배척하면서 시국사건 상 최대의 배상액수 637억여 원(원금 245여억 원+이자 392여억 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1] .
[편집] 사건 개요
[편집] 제1차 인혁당 사건 제1차 사건은 1964년 8월 14일에 발생했다. 그 날 김형욱 중앙정보부 부장은 도예종, 양춘우 등 혁신계 인사, 언론인, 학생 등 41명을 검거했다고 발표해, 사건의 ‘전모’를 공표했다. 정보부는 “그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노동당으로부터 지령을 받아, 반(反)대한민국정부 조직 인민혁명당(인혁당)을 조직해, 각계에서 인사(人士)를 모으면서 국가 사변(事變)을 기획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실제로 검찰이 재판소에 기소된 인원수는 13명으로, 도예종와 양춘우 이외의 11명에게는 일단 무죄가 선고되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도예종(都禮鐘), 양춘우(楊春遇)와 박현채는 징역 6년의 유죄판결을 받아, 다른 사람들은 징역 1년 집행 유예 3년의 유죄판결을 받았다.
[편집] 제2차 인혁당 사건 1975년 4월 9일 발생의 제2차 사건은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인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알려져 있다. 1972년에 있었던 유신 체제 발족과 1973년에 있었던 김대중 납치사건은 한국 국민의 박정희 정부에 대한 반발심을 환기해 1973년부터 데모가 등 박정희 정권 항의 활동이 활성화하기 시작했다.
항의 활동이 계속 되는 중, 1974년에 민청학련 사건이 발생해, 그 수사 과정에서 중앙정보부는 1974년 4월 8일에 국가보안법 위반의 도예종을 포함한 23명을 체포했다. 그들의 죄상은, “인혁당 재건위원회”를 설립해 인혁당을 재건해, 민청학련의 국가 전복 활동을 지휘한 것으로 되어 있었다. 1975년 4월 9일, 대법원은 도예종 와 7명의 피고인에게 사형 판결을 선고해, 다른 피고인에게는 금고 15년의 유죄판결을 받았다. 사형수의 사형 집행은, 판결로부터 불과 18시간 후에 집행되었다.
이로 인하여 대내외적으로 ‘사법 살인’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스위스에 본부를 둔 국제법학자협회는 인혁당 재건위 사건 연루자들의 사형집행된 날을 《사법 암흑의 날》로 선포했다.
2002년 9월 12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인혁당 사건은 중앙정보부의 조작이라는 진상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