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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 진행중
게시물ID : law_225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인티머스
추천 : 1
조회수 : 3405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3/04/12 19:17:51

2012년 12월 20일 퇴사

이후 2013년


수차례 체불 임금 및 퇴직금 지급 거부

2월 06일 고용노동청 진정 신청

2월 14일 진정관련출석 - 피신고인 출석 불참

2월 21일 진정관련출석 - 피신고인 출석 후 금액 및 날자 합의

3월 초 및 3월 말 지급내용 없음


3월 08일 실경영자 지급 연장 처리. 내용 피신고인의 체불금품 청산약속 4월 06일

4월 06일 체불액 미지급


4월 08일 신고인 체불금품확인원 민원 접수.  4월 11일까지 미지급시 형사 및 민사소송 제기한다고 내용증명 발송

같은날 노동고용부 근로감독관 통화로 형사집행 처리한다고 함 - 신고인 허락

4월 10일 체불금품확인서 발급

4월 9~11일 사이 형사 집행 피신고인 조사


4월 15일 대한법률구조공단 지급 명령 요청(예정)


이러는 중인데 이런 방법 밖에 없나 모르겠네요.

지급 명령 나와도 유예기간이 있을테고 다시 또 민사소송 걸고하면 얼마나 오래 걸리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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