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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6 실전편 - 연금
게시물ID : economy_225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돈도라
추천 : 3
조회수 : 1029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3/02/25 13:21:58

길게 가면 장편이고 짧게 가면 단편이고 스토리 라인을 구상안하고 이번 편은 쓰는 거라서 길이는 얼마정도 될지 모르겠내요

다들 점심식사 맛나게 하셨나요?? 식후에 간단하게 씁니다. 연금편 요청이 있어서 한번 적습니다.

 

오늘 편은 연금임.

 

항상 적는 방식으로 적을려고 하면 양이 길어질것 같아서... 간단 간단하게 적을 예정임. 이해해주시길

 

연금이란? 많은 정의가 있겠지만... 나만의 방식으로 정의를 해보면 일정기간 동안 목돈을 나누어 받는 것을 연금이라고 표현함.

 

따라서 종신연금이다? 평생동안, 내가 죽을때 까지 돈을 나누어 받는 것을 말하고.

즉시연금이다? 넣자말자 연금이 나오는 것을 말함.

잊지마삼.... 연금은 정해진 기간 돈을 나누어 받는 것을 말한다는 것을

 

그렇다면... 돈을 나누어서 받을려면... 돈을 넣어야 돈을 나누어 받을 수 있음. 그렇기 때문에 돈을 매달 또는 분기 든 조그마한 돈을 나누어서 넣는 방식의 연금과 목돈을 한방에 넣는 우리표현으로 거치형이라고 하는 연금 두가지가 있음. 뭐 편법에 따라 매달 넣는 것을 일시납이라는 형식을 빌러 한방에 넣는 편법도 있음.  돈넣는 방식에 따라 적립식 or 거치식 이렇게 연금이 나뉨... 중요한게 아님 그냥 그렇다는 거임

 

그러면.... 즉시연금 계열의 돈있는 사람이 넣는 거 말고 우리 같은 소시민이 넣는 연금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음.

 

연금은 세적비적격과 세제적격연금으로 나뉨. 말이 어렵지요?? 좀 쉽게 풀어 써보면.... 소득공제를 받는 연금이 있고, 소득공제를 못받는 연금이 있다는 말임.

 

연금의 종류를 적어보면

연금

1.세제비적격 연금

 가. 주로 보험사에서 파는 연금보험형태 (금리형이나 변액보험류)

 

2.세제적격 연금(은행에서 가입하면 연금신탁,보험사는 연금보험,증권사는 연금펀드)

 가.연금저축

 나.개인연금

 

세제 비적격류는.... 소득공제를 못받음. 대신 받을 대 비과세로 받음. 운용수익도 비과세, 연금을 받을 때도 비과세

세제 적격류는 소득공제 받음. 운용시 비과세 (헷갈리는데 맞을꺼임 틀리다면 다른분이 확인요망), 연금을 받을때 연금소득세 과세

 

좀더 자세히 보면... 세제비적격류는 10년이상 납입해야함. 그래야 비과세가 되는거고.

세제적격류는 10년이상 납입하고 55세 이후에 5년이상 연금으로 수령해야 연금소득세로 과세됨.(이번 세법개정안 반영분) 이 부분에 대한 건 다음에 좀더 자세히 다루어보겠음. 이번글은... 그냥 연금이 이런게 있다고 하는 큰틀을 말하는 글이니...

 

주위에서도 항상 물어봄... 어느게 더 낫는가????

 

누누히 말하지만 취사선택이고.... 그리고 자기의 상황에 따라 다른거임. 이건 직업에 영향을 많이 받음.

 

만약에 공무원 교사이고... 넣을 돈이 한달에 30만원 밖에 없을 경우 두개 중 무엇을 넣을까 고민해 봐야함. 왜냐면... 국민연금외에 연금을 받는 군인,교사, 공무원들은... 세제적격류에서 연금을 받을시 5월달에 종합소득세신고를 자기가 해야함.

 

그래서 보험사들에서 복리로 되서 수익도 높고 세제적격이라서 비과세도 안되서 세금도 많이 나오는걸 왜 가입하냐는 식으로 마케팅해서 이 사람들한테 많이 팔아먹고 있는 걸로 아는데... 제발 따져보고 가입하길...

 

한달에 30만원*12개월 =360만원 10년이면 3600만원임. 지금 가입하면 수익 얼마날것 같음 금리형으로는 최저보장 3.75%로 계산해주면 약38%임.

1368만원 이자에 약 5000만원 정도되는 돈을 10년 이나 20년 나누어 받는 거임. 10년 하면 한 41만원정도 나올꺼임.

 

만약에 세제적격에 보험이나 신탁의 금리형을 가입할 경우..

동일 계산으로 연간 360만원 원금은 3600만원이됨. 근데 360만원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함. 보통 교사들이 16.5%, 26.4% 세율구간임을 감안하면 약60만원,약95만원정도 세금절세효과가 발생함. 그러면 10년동안 작게는 600만원 많게는 약1000만원 사이에 세금을 적게 내게 되어 추가수익이 발생하게됨. 그리고 받는 돈은 41만원보다는 작아서 40만원정도 라고 치면 여기에 5.5% 연금소득세가 부과됨. 약37.8만원을 실수령하게 됨. 이 계산에 따르묜 금액 베이스만 계산하면 소득공제 효과 때문에 세제적격이 유리하다고 나옴. 근데 눈에 안보이는거니 잘 인지를 못할수도

 

두개 중에 어느게 유리하다고 생각함???  물론 세제적격연금의 경우는 공무원연금을 받은 것과 사적연금 받은걸 합산해서 종합소득 신고로 가야하니 케이스에 따라 세부담이 증가할수도 있음. 그때도 연금소득공제,인적공제,신용카드,기부금 활용하면 이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임. 아마 세제적격이 유리한 케이스가 많을수도 있다고 생각함.

 

그러니 보험사 마케팅 논리에 따라 세제비적격이 항상 유리하고 그런게 아님.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 이해득실을 따져봐야함. 특히 보험사의 비적격류중 변액연금류를 가입하는 건... 자기의 상황에 맞추어 신중히 따져보시길...해지하면 손실이 크고, 사업비를 많이 차감해서 투자금이 특별계정에 적게들어가는것과 관리안되면서 해외쪽이랑 막 섞여있다보니...  우리 아버지것도 6년을 넣었는데도 원금이 안됨... 잘 생각하고 넣으시길

 

그리고 종합소득신고하는것은 해보지 않으면 어려우나 요즘은 홈텍스가 원테 잘되어 있어서 시키는 대로 따라하면 금방할수 있을거임 ^^::

 

 

그리고 그외 직장인이나 개인사업자들의 경우는..... 자기의 세율구간이 더 높다면 38.5% 41.8% 구간이라면 무조건 개인연금이 더  유리할거로 생각됨. 이건 뭐 계산할필요도 없는 거임.

 

이 이야기는 한달에 30만원정도 밖에 여유가 없는 교사등의 공무원과 직장인 개인사업자들에게 해당하는 거임. 여유가 더있음. 소득공제형 35만원정도 넣고 남는돈 세제비적격도 넣고 하면 당연히 좋은거임. 두 개중 무엇을 선택할까에 대한 생각임.

 

-요약:

연금은 세제비적격과 세제적격(소득공제가능형) 이 있음. 두개중에 무엇을 가입할까는 취사선택임. 공무원계열들은 고민해봐야함. 그러나 보험사가 말하는 것처럼 세제적격이 엄청나게 불리하거나 세제적격이 무조건 유리하거나 그렇지는 않음. 우리같은 직장인과 개인사업자라면... 일단 세제적격류는 최대 월35만원정도 넣고... 그담에 여유있음 세제비적격을 넣는게 유리할거임.

 

참고로 나도 그렇게 하고있음. 그래도 세제비적격류는 조금 빨리 가입했다고 최저보장이율이 4%임. 이런쪽에 빨리 눈을 떳으면 4.5%도 있었는데 ㅠㅠ

 

다음글은... 좀 자극적이라고 변액연금류랑 적립식펀드 월지급서비스랑 개인연금펀드 한번 비교해보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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