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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값은 올리자고 담합, 공시지가는 내리자고 이의 신청
게시물ID : sisa_2257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무법천지
추천 : 11
조회수 : 336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06/06/13 18:20:51
“단결해 집값올리자”에 한쪽선 “우리집값 내려줘” 

‘집값 올리자, 하지만 세금은 싫다’ 부끄러운 두 얼굴 

아파트 값에 대한 집주인들의 이중적 태도로 인해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아파트 값이 급등한 지역의 주택 소유주들은 정부에 아파트 값 공시가격을 내려달라고 정부에 청원을 하는가 하면, 집값 급등지역에서 비켜난 지역의 주민들은 아파트값 인상을 꾀하기 위한 조직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부녀회를 중심으로 일부 아파트 자치모임들이 아파트값 상승을 위해 ‘집값 올려받기 운동’을 펼치자 정부가 이에 대한 처벌규정을 만들어 올 하반기부터 일부 지역 주민들의 집값 올리기 담합 제지에 나선 가운데, 정작 집값이 급등한 아파트 소유자들은 “집값을 내려달라”는 집단민원을 하고 있는 현상은 2006년 한국의부동산 실태의 현주소다. 
이런 기현상이 벌어지는 배경에는 집이 ‘주거용’이라는 본디의 목적을 넘어 재산 형성과 증식의 최대 수단이 된 사회적 풍토와, 정부가 ‘공시가격 6억원’이상의 주택에 대해 무거운 세금을 물리기로 한 종합부동산세가 있다. 
아파트값이 종합부동산세 적용기준이 되는 건설교통부 공시가격 6억원 이상의 아파트들이 밀집한 곳에서는 공시가격을 낮춰달라는 요구가 일고 있고, 종부세를 걱정할 지경이 아닌 아파트의 일부 부녀회는 가격인상을 위해 “뭉치자”는 주장을 펼치는 것이다.


집값 급등 강남·분당·용인 “우리 집값 내려주세요” 청원

“집값을 내려달라”는 집단 민원이 모든 아파트에서 나온 것은 아니다.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이 대폭 오른 서울 강남과 분당, 부산, 용인, 용산 등에서 민원이 주로 제출되었다. 
특히 국민은행 통계를 기준으로 지난해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분당(25%↑)에서는 집단민원에 참가한 가구가 1만가구를 넘어섰고 급등 지역인 송파·강남에서도 5000가구가 넘게 단체로 이의신청 서류를 접수했다.
13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4월28일 전국 871만가구의 공동주택 가격을 공시한 뒤 5월 한달간 이의신청을 받은 결과, 4만7596건(0.55%)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94%인 4만4734가구가 공시가격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50가구 이상인 단지중 30가구 또는 총 가구수의 30% 이상 주민으로부터 연대서명을 받아 집단으로 신청서를 접수한 건수는 3만3320건으로 전체의 74%를 차지했으며, 가구수로는 6만56가구에 달했다. 이중 수도권은 2만7196건으로 81.6%이다.
집단 이의신청은 지난해 집값이 급등해 공시가격 상승폭이 큰 지역이 대부분으로, 분당 1만352가구, 송파 712가구, 강남 6260가구, 부산 4203가구, 용인 3603가구, 용산 3084가구다.
이들 지역의 공시가격 상승폭은 분당 39.1%, 강남 24.2%, 송파 23.2%, 용산 22.5%로 전국 평균 상승률(16.4%)보다 높았다. 
공시가격을 내려달라는 이유는 '조세부담 과다'(50.3%)가 전체의 절반을 넘었다. '시세와의 균형'(14.5%), '주택 개별특성 및 여건 고려'(13.2%) 등도 적지 않았다.

정부 “집값 오른 만큼 세금 내야”…공시가격 인하요구 무시 방침

시도별 이의신청 건수는 경기도가 2만2860건(전체 공시 가구의 1.04%)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1만7588건(0.98%), 부산 2914건(0.42%), 인천 1364건(0.23%), 대구 198건(0.26%) 순이었다.
반면 집값을 올려달라는 이의신청은 2862건(6%)에 불과했는데, 이유는 '실거래가와의 균형'(51.2%), '주택 물건정보 상이'(12.5%), '분양.경매 등 매입가 대비'(9.4%) 등이었다.
이들 주민이 집단적으로 ‘집값 공시가격 인하’를 요청한 목적은 조정 사유에서 주민들이 밝힌 대로 올 하반기에 공시가격을 기준해 부과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 
건교부는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오는 22일까지 현장조사 및 소유자 면담 등 기초조사를 거쳐 가격을 산정한 뒤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받아 30일 조정공시 및 개별통지할 예정이다. 그러나 정부는 “조세형평상 집값이 상승한 만큼 보유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가격 하향요구가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일부 아파트부녀회 “평당 OOO원은 받아야” 조직적 담합

한편 일부 급등 지역의 ‘공시가격’ 인하 민원과는 정반대로, 상당수 지역의 아파트 부녀회는 아파트값 인상을 위해 조직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아파트값을 얼마 이하로는 팔지 말자는 전단지가 아파트 단지내 승강기에 부착되고 있으며, 일부 아파트는 부녀회 명의로 현수막을 걸어 주민들에게 평당 1천만원 이상의 아파트값을 유지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아파트값내리기모임 서민연대(cafe.daum.net/downapt)’ 등의 카페에는 전국 각 지역의 아파트에서 조직적으로 집값 인상을 위해 가격담합을 벌이고 있는 증거를 모아, 이에 대한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정부도 아파트값 인상 담합을 조장하는 행위에 대해 신고를 받기로 하고, 부동산 중개업법을 적용해 처벌하는 것을 검토중이다.
지난 6월1일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부녀회 등 주민들이 자발적 모임을 통해 아파트값을 담합 인상하는 행위를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주택이나 부동산중개 관련 법률에 처벌근거를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런 의지에도 불구하고 일부 부녀회는 인터넷 시세 제공업체에까지 압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 주민들은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의견을 주고 받으면서 집값 올리기에 나서고 있어 폐해가 우려된다. 

정부 “법률로 아파트 가격담합 행위 막겠다”

건설교통부는 지난주부터 집값이 급등한 산본, 평촌, 용인 등을 중심으로 실태파악에 나서는 한편 관련부처, 법률전문가들과 법적 타당성 문제 등을 논의하고 있다.
건교부는 법률 검토결과 현행 공정거래법상 개인간 담합행위에 대한 제재가 어렵지만 부동산중개업법상으로는 이를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규정해 처벌이 가능하다고 내부 의견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제재 대상으로 삼고 있는 행위는 ▲인터넷이나 아파트 게시물, 방송을 통해 담합을 조장하는 행위 ▲'일정액 이상을 받아주겠다'는 식의 부동산중개업자 매물 유치행위 ▲특정 중개업자에게 물량 몰아주기 등이다.
건교부는 이들 행위를 공동주택관리규약상 금지 항목으로 규정하고 위반시 과태료나 벌금 등을 부과하는 한편 이에 동조해 집값 불안을 조장하는 중개업소에 대해서도 처벌하는 방안을 강구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세입자나 주민들이 이같은 '시장질서교란행위'를 자발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별도의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안도 함께 검토중이다.  
건교부는 법률적 검토가 끝나는 내주중 이와 관련한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하반기중 관련 법령을 개정,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아파트 단지내 부녀회 등의 가격 담합행위는 이제 공공연한 현상으로 이같은 행위가 실제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면서 "하지만 논란의 소지가 많은 만큼 충분한 검토와 의견 수렴을 거쳐 제재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는 "공정거래법은 사업자단체를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부녀회 담합 등을 공정거래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면서 "공정위도 부동산시장 질서 교란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을 공정거래법에 명시하는 것은 이 법률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조치가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급등지역서 시작된 가격담합 “점점 넓게” 갈수록 심각

그러나 정부의 집값 담합행위에 대한 제재방침에도 불구, 강남, 목동, 평촌 등 일부 부촌에서 일어났던 집값 담합은 평촌, 산본, 일산, 영등포구, 마포구 등 다른 지역으로, 다양한 형태로 확산되고 있다.
이들 담합모임은 ▲일정한 가격 아래로 집을 내놓지 않도록 결의하고 있으며 ▲일정가격 아래로 거래를 성사시키는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해서는 거래를 맡기지 않는 등 불이익을 주고 ▲집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 세대에 대해서는 부녀회에도 참석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담합행위는 재경부와 건교부 홈페이지 자유발언대에도 올라오고 있다. 부평에 사는 한 주민은 자유발언대에 올린 글에서 "아파트 담합모임으로 인해 40평대의 호가가 한달 사이에 2억원 이상 올랐다"면서 "강남이나 분당, 목동이 아닌 인천 부평에서도 담합행위가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담합 모임은 인터넷 시세 제공업체에 압력을 가해 매주 단위로 시세를 상향 조정하고 있다"면서 "팔지도 않는 매물을 고가에 내놓고 그 물건을 인터넷에 올리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다른 시민은 "며칠전 중동 신도시에서는 `단결하라, 그리하면 오르리라'라는 전단이 신문에 끼워져 배포됐다"면서 "이 지역의 어떤 인터넷 카페는 서로 독려하면서 부동산중개업소를 압박하고 자신들이 정한 가격 이하로 매물을 내놓는 주민에게는 으름장을 불사하는 방법을 공유한다"고 전했다. 
<한겨레>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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