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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게시물ID :
law_22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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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나로인하여
추천 :
0
조회수 :
1398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20/08/01 23: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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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폭행 피해자 입니다.
사건직후 가해자는 정신병원에 입원해 경찰서 조사가
이뤄지고 있지 않습니다. 가해자측으로부터 사과 한마디 받지
못했습니다. 정신병자는 처벌이 어렵다 들었습니다.
보호자 상대로 민사소송 가능할까요?
의사는 상해진단 3주까지 가능하다고합니다.
큰 보상 필요없고 진정한 사과와 병원비,
일못한 날 손실정도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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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킴
2020-09-01 08:55:53
추천 0
민사소송이 가능은 합니다.
다만 의사무능력 등의 사유가 있으면, 조금 소송의 형태가 달라질 수는 있겠죠..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하면, 법정대리인이나 보호자를 동시에 묶에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상대방의 신상정보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경찰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죠.
형사사건의 담담 수사관에게 연락이 닿거나 사건 관련 문의가 가능하다면 상대방의 신상정보를 일단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민사소송의 첫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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