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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00만원씩 야근수당 챙기는 그들...
게시물ID : bestofbest_22609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냥이아빠냥
추천 : 352
조회수 : 75221회
댓글수 : 0개
베오베 등록시간 : 2015/12/24 15:43:54
원본글 작성시간 : 2015/12/22 19:21:59
누구도 세월호를 관제하지 않았다

 
세월호 사고 늑장·부실 대응한 진도 VTS 해경 관제사 13명 전원 무죄 확정… 교신일지 조작만 인정해 벌금 200~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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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4월16일 오전 8시48분 세월호가 100도 이상 급선회하며 멈췄을 때 사고 수역을 관할하는 진도 VTS는 이를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사고 발생 18분이 지난 9시6분, 해경 상황실에서 전화를 받고서야 세월호의 이상 항적을 알았다. 그사이 단원고 2학년 고 최덕하군은 “살려달라”고 119에 신고했고(8시52분), 세월호 1등 항해사 강원식은 제주 VTS에 “해경을 불러달라”고 요청했다(8시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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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칙 근무, 부실 관제를 감추려고 진도 VTS 관제사들은 교신일지를 조작하고 관제실 CCTV를 돌려놓았다. 세월호 참사 이후는 이마저도 떼어 숨겼다. 야근수당은 평균 월 100만원씩 꼬박꼬박 챙겼다. 진도 VTS 센터장을 포함한 관제사 13명은 △직무유기(변칙 근무) △공용물건 손상(CCTV 제거) △허위 공문서 작성(교신일지 조작)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직무에 게을렀을 뿐 포기하지 않았다”


 
출처 http://h21.hani.co.kr/arti/special/special_general/4080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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