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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law_2263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경호나라★
추천 : 0
조회수 : 1470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20/11/11 14:33:55
법게시판 님들 질문 있습니다
소장 받고 답변서 내고
재판을 치루고 왔는데요
원고측의 도돌이 답변덕에
집중심리 재판부로 재배당을 받아서
또 재판을 받아야 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기회에 증거를 더 보충해서
답변서를 제출하고 싶은데
피고가 원고측의 특정 날짜 통화목록 제출을
요구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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