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부영아파트에 살고 있는 40대, 두 아이의 아빠입니다. 대략 4년전에 24평 부영임대에 입주하였고, 입주 후 얼마 후 신청해 둔 34평 순번이 며칠전 되어 24평->34 평으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보증금입니다. 24평에 입주한 게 10월, 현 시점에서 임대차 계약이 자동 연장된 상태입니다. 부영아파트에산 1년 뒤에 전세 보증금이 반환 된다고 하네요. 그럼 제 입장에선 24평 전세보증금이 묶인 상태에서 내년 10월 말까지 34평 임대 보증금 대출 및 이자 상환 24평에 대한 아파트 관리비까지 내야합니다. 현 시점에서 34평 입주를 위해 24평 임대차 계약 해지는 정말 불가한가요? 고수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요약 1. 4년전 부영 24평 입주 2. 34평 순번이 돌아옴 3. 34 평 입주하기로 함 4. 24평 임대차 계약 해지를 원했느나 5. 부영에선 24평 보증금은 계약기간이 끝나는 내년 10월까지 불가하다함. 더불어 본인 이사 후 비게 되는 24평은 내년 10월까지 본인이 이파트 관리비를 내야 한다함. (계약이 해지가 안되니 ㅠㅠ) 부영과의 임대차 중간 계약 해지는 정말 불가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