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특허청에서 급히 따온 두 개 자료로
그 쪽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면서 어줍잖은 지식 가지고
글 올리시는 분이 계서서 씁니다
괜히 그런 분들 때문에 오해 생기면 안 되니까..
음식 자체에 표절이나 도용은 없습니다.
다만 그 음식을 이름을 붙여서 특허청에 등록하는 건 가능합니다.
레시피는 어떻게 보면 부차적으로 따라가는 것이라 볼 수 있고
본의는 이름을 등록하려고 특허청에 내는 겁니다.
내가 치즈순대를 개발해서 파려고 하는데
다른 누가 치즈순대 만들어서 팔면 안 되니까
'치즈순대'라고 이름 붙여서 특허를 내서 파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마늘치즈순대'뭐 이런 식으로 낼 수 있는 거죠..
음식 특허는 그런 용도로 쓰이는 거지 내 레시피 안 뺏기려고 쓰는 게 아닙니다
레시피 자체도 양만 조금씩 다르게 해서 만들면 효력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레시피 특허는 허수아비나 마찬가지입니다..
제발 어줍잖은 지식 가지고 까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