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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父子)간 의 이별에는 위자료라던가 배상같은건 없나요?
게시물ID : law_2269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ㄷㄷ혜
추천 : 0
조회수 : 833회
댓글수 : 12개
등록시간 : 2021/02/18 20:58:56

부부간의 이혼에는 위자료 그런거 주잖아요?

 

부모님 이혼 후,  아버지 아들 둘이서 살때 (아버지 명의 집)...

아들이 살림이나 집안정리 같은거 [일정 기간 (약 고등학생때부터~29살) ] 해왔는데..

 

아버지가 새장가를 가서, 사정이 있어서 타지역에 살림을 차리게됬고

원래집(아버지 명의)은 아들이 좀 살다가

아들이 집에서 쫒겨나게된다면,

 

부자(父子)간 의 이별에는 위자료라던가 배상같은건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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