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의 이혼에는 위자료 그런거 주잖아요?
부모님 이혼 후, 아버지 아들 둘이서 살때 (아버지 명의 집)...
아들이 살림이나 집안정리 같은거 [일정 기간 (약 고등학생때부터~29살) ] 해왔는데..
아버지가 새장가를 가서, 사정이 있어서 타지역에 살림을 차리게됬고
원래집(아버지 명의)은 아들이 좀 살다가
아들이 집에서 쫒겨나게된다면,
부자(父子)간 의 이별에는 위자료라던가 배상같은건 없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