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팅을 하다보니 '불법집회를 탄압하는 것이 무슨 잘못이냐' 라는 게시물이 연속적으로 올라와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됩니다. 상당히 긴 내용이 될 것 같아서 글 쓰기가 매우 부 담되어 꺼려왔지만, 답답한 마음에 자판을 두드리네요.
이 글은 '법, 법 운운하며 불법집회 탄압이 무슨 잘못이냐'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꼭 읽어 보셨으면 하고 잘못된 내용이 있으면 반박을 하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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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사실관계는 확실히 하고 넘어갑니다.
1.쇠고기 촛불시위가 발생하게 된 근본적 원인은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국민을 섬기겠다 는 현 정권에서 영어몰입교육, 대운하, 공기업민영화, 교육자율화, 의료보험 민영화 등 국민들이 원치않는 정책을 내놓고 무조건적인 추진을 함에 있어 열이 받은 상태에서 국 민들이 '미국산 쇠고기 졸속 협상과 광우병에 대한 위험' 에 결국은 폭발을 한 것입니다.
2.이러한 국민들의 의견(촛불문화제)에 현 정권에서는 '광우병 괴담 및 정치선동' 이라는 표현을 했고, 국민들은 더욱 격앙되었습니다. 이명박 탄핵서명까지 100만명이 돌파를 하자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개방에 대한 기자회견' 을 실시했고, 국회는 농수산부측 정부관료 들을 대상으로 '국회청문회' 를 실시합니다.
3.미국산 쇠고기 개방에 대한 기자회견과 국회청문회를 통해서 이번 미국산 쇠고기 협상이 '졸속협상' 이란 것이 국민들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보신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부관료측은 제대로 된 답변하나 내놓지 못하고, 상당수 증언들이 거짓으로 판명이 납니다. 그리고 협상 문 조차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하여 헛소리를 한 경우도 상당수 있었습니다.
4.결론적으로 '광우병에 대한 위험' 과 '졸속협상' 에 대한 정부의 국민 설득은 실패를 하 게 됩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목소리가 80%가 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운천 농수산부 장관은 '고시' 강행 결정을 합니다.
5.이러한 일이 일어난 가운데 촛불시위는 16회나 이뤄졌는데 이에 이명박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합니다. 머리를 세번이나 숙였다고 하지만, '광우병 괴 담' 이라는 말을 쓰며 국민들의 의견을 들을 생각을 안합니다.
6.17번째 촛불시위는 결국 가두행진을 시작합니다. 이러한 촛불시위의 변화는 분명 이명박 대통령이 도화선입니다. 16회나 평화적인 촛불시위를 했지만, 결국 달라진 건 무엇이었습니 까? 현 정권의 태도는 강경했습니다. 국민들은 결국 여기에 분노를 참지 못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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뜬금없는 이야기지만 일제시대 때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 투쟁을 하셨던 분들은 '법' 적으로 불법이었을까요? 합법이었을까요?
일제가 강력하게 시행을 했던 '창씨개명' '신사참배' 를 거부한 당시의 우리나라 사람들은 '법'적으로 불법이었을까요? 합법이었을까요?
4.19 혁명을 일으키며 이승만 대통령을 하야시켰던 당시의 우리나라 사람들은 '법' 적으로 불법이었을까요? 합법이었을까요?
5.18 광주민주화 운동을 하며 군사정권의 전두환에 대항항 우리나라 사람들은 '법' 적으로 불법이었을까요? 합법이었을까요?
아쉽지만, 단순히 법적으로 생각한다면 이 모든 것이 '불법' 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에 있어 이러한 모든 사건들을 '불법'이라고 하나요? 독립운동가를 범법자라고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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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재밌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 '밥' 을 먹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머슴이 밥을 지어서 밥상을 차려 줬는데 그 머슴이 '밥을 먹되 1/10만 먹어라' 라는 말을 합니다. '1/10 이상을 먹으면 당신은 불법 을 저지른 것이다' 는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쩔 수 없이 합법적으로 '1/10' 만큼만 밥을 먹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밥을 먹었다' 라고 스스로 인정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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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언급한 현재 촛불문화제의 배경과 과거 역사에 대한 불법논의, 그리고 한 가지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께 말하고 싶은 것은 과연 우리나라 국민들은 '헌법적 권리' 를 제대로 보장 바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촛불문화제를 탄압하는 것이 옳다라는 주장하는 분들께 과연 여러분들에게 있어 법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나라 최상위법은 다들 알다시피 헌법입니다. 그리고 그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 울타리에 법 률, 명령, 규칙, 조례 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이 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법이 추구하는 것은 '정의' 이고, 정의에 위반되는 법은, 그것이 최상위 헌법일지라도 법이 아닙니다.
정의사회 구현을 위해 법이라는 수단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의에 어긋나면 법이라 인정 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법보다 위에 있는 것은 '민의' 입니다. 국민 나고 법이 낫지, 법 나 고 국민 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한 말을 하는 이유는 집시법을 통해서 현재 촛불문화제가 불법이기 때문에 탄압하는 것이 옳다라는 주장하는 분들께 '과연 현재의 집시법은 시대를 따라가고 있는가?' '현 정권이 집시 법을 적용하여 촛불문화제를 탄압함에 있어 정의를 추구하고 있는가?' 에 대한 질문을 던지기 위해서입니다.
현재의 집시법이 국민들의 헌법적 '집회 결사의 자유' 를 제대로 보장을 하고 있는 지 한 번 따져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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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불법을 옹호하기 위해서 이런 글을 쓰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명박 정권은 교묘히 집시법을 이용해서 국민들을 잠재적인 범법자로 만들고 있다고 생 각합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불법성을 논하려면 일단 헌법을 봐야 할 것이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회 및 시우에 관한 시행령, 집회 및 시위에 관한 시행규칙을 훓어봐야 합니다.
먼저 헌법을 보겠습니다. <제 21조 ②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헌법을 보면 집회에 관한 '허가' 는 있을 수 없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역시 '신고' 를 통해서 집회 및 시위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 신고만이 아 니라 질서유지인(관할 내 경찰서장)에 의해 조건부로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집회가 제한을 받는 근거로는 헌법 제 37조 제 2항에 의거해서 공공복리, 질서유지 등 을 위해서, 즉 일반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내로 집회 및 시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집회 자체를 '허가' 를 통해서 막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 우리나라는 '신고' 제가 맞습니다. 집회 신고에도 분명 적법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과연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집회 결사의 자유가 '신고' 제가 맞는지 다시 묻고 싶습니다. 형식적으로 신고제는 확실히 맞지만, 실질적으로도 정말 신고제일까요?
약 한달 전에 이명박 탄핵시위가 청계천에서 이뤄졌습니다. '이명박 탄핵 시위' 도 엄연한 국민 들의 헌법적 권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주간 집회 신고를 하니 질서유지인(관할 경찰 서장)이 '60'명으로 제한을 합니다. 즉 60명 이상 모이면 불법적인 집회가 됩니다.
미국산 쇠고기 반대 촛불문화제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왜 '문화제' 라고 불리는걸까요?
우리나라는 야간집회의 경우는 원칙 금지, 예외적 허용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엄격한 조건하에 서 야간집회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촛불문화제 주최측에서 '야간집회' 신고를 하면 어떻게 될 까요?
질서유지인(관할 경찰서장)이 집회 허용을 했을까요? 아니면 인원수를 얼마로 제한을 했을까요? 다시 말하지만 주간에 이뤄진 이명박 탄핵집회의 경우도 60명으로 막아버린 질서유지인입니다. 야간의 경우는 30명으로 제한을 할 지, 20명으로 제한을 할 지 모르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촛불문화제' 로 바꾼 겁니다. 촛불문화제의 경우는 인원수를 제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구호, 확성기 사용, 피켓 사용 등' 을 금지 시킵니다. 이 중 하나라도 하 게 되면 '불법집회' 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관계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현재 집시법이 국민들의 '집회 결사의 자유' 를 제대로 보장을 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미국산 쇠고기 반대 촛불문화제에 수만명이 모였고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은 '재협상을 하고 국 민 건강권을 되찾아라' 입니다. 그런데 그런 구호조차 하면 불법이 됩니다. 그러면 수만명이 모 여서 '쎄쎄쎄' 라도 할까요?
그러면 여기서 정상적인 집회 신고 절차를 거치면 될 것 아니냐라는 반박이 있을 것 입니다. 하지만 위에 언급을 했습니다. 만약 정상적인 집회 신고를 하면 질서유지인(관할 경찰서장)이 집회 인원을 몇명으로 제한을 시킬까요?
정상적인 집회 신고 절차를 거치면 분명 수십명 내로 제한을 할 것이고 수만명이 이렇게 모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한 인원수 넘는 순간 바로 불법이 될테니깐요.
현 정권에서 집시법을 아주 교묘히 이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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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개인적으로 현재 우리나라 집시법이 시대를 못 따라간다고 생각합니다. 집시법 전체가 '잘못되었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분 '개정이 필요하다' 를 말하고 싶은 것이죠.
2002년 미순 효순 사건을 통해서 우리나라 집회 및 시위 문화가 상당히 많이 변화했습니다. 세상 어느나라를 가더라도 이렇게 평화적인 집회 및 시위가 있을까요?
과거 폭력과 화염병을 들어 정부에 대항하던 국민들은 가족끼리 나와서 '촛불' 을 들고 옹기종기 모여 앉아 집회 및 시위를 합니다.
집회 미 시위에 관한 국민들의 문화가 변화를 했고 의식도 바뀌었다면 분명 법도 바뀌어야 합 니다.
그렇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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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회까지 촛불문화제를 하면서 평화적인 시위를 하던 분들이 17회 및 18회 촛불문화제에서는 가두 행진을 시작을 했습니다. 16회까지 평화적인 시위를 했음에도 현 정권에서는 '개소리'로 밖에 듣지 않고 고시 결정이 코 앞에 닥쳐 국민들이 열이 받았기 때문일겁니다.
어찌 됐든 그로 인하여 공권력이 투입이 되었고, 일부에서는 몸싸움까지 벌어졌습니다.
단순히 법적으로 보자면 17회 및 18회 촛불문화제는 불법행위가 맞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불법행위라고 해도 촛불을 든 일반 국민들을 향해서 '폭력진압' 을 한 현 정권 에 대해 어떻게 이해 할 수 있을까요?
또한 법,법 운운거리며 촛불문화제를 탄압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는 분들께 여러분들은 과연 법,법 운운하기 전에 '집시법, 집시법 시행령, 집시법 시행규칙' 등을 알아 보시고 현 상황에 적용을 해보시기라도 하셨는지요? 또한 현재 집시법이 '정의' 로운지 생각 을 해보셨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