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1도 모르는 부린이 인데요.
저희집이 다세대주택 301호 아버지 명의인데요. 건물은.. 3층건물 6세대입니다.
검색해보니까.. 재개발 입주권이..
"토지의 면적 60㎡이상" 이어야 나오고, 이하이면 "현금청산" 한다는것 같은데,
등기부 등본도 생전 처음봤는데, 보니까...
건물에 대한 대지권면적이 207㎡ 인것같고,
저희집(301호)가 44.22㎡ 인것같은데..
소유권 대지권비율 952분의 158.01 라고 써있고요.
면적이.. 101,201,301호 라인 평수가 상대적으로 작고.
102,202,302호 라인 평수가 상대적으로 큰데..
국토부 실거래가 사이트에 면적나와있어서보니까..
전용면적 44.22㎡ 대지권면적 34.41㎡
전용면적 55.42㎡ 대지권면적 34.66㎡ 이렇던데...
1호 라인이 34.41㎡ , 2호 라인이 34.66㎡ 이러니까
그럼 건물 6세대 사람들 모두다...재개발되도 입주권 안나오고 현금청산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