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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조건에 대해서 여쭤보려구요.
게시물ID : law_227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MHㅠㅠ
추천 : 0
조회수 : 399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3/04/13 18:42:13

제 이야기는 아니구요.

구구절절 다른 이야기부터 하면

레스토랑이나 주로 음식점에 쉬는시간이 있다는건 잘 들어보진 못했지만

이정도로 취약한것인가 아니면 사장의 욕심인지 오픈때문에 많이 바쁘겠지만 너무 유두리 없이

불쌍하게 일하는거같아서 올립니다

 

강남에 새로 오픈한 모 레스토랑에 들어갔는데

근무조건은  주6일제에 09:00~21:00

중식 시간 15:30분 일과중 1번이구요.

 

09:00 출근해서 2시간 런치타임 재료 준비,

이후에 주문 들어오는데로 만들어져 나가는걸로 압니다.

 

너무 바빠서 그런지 점심시간만큼은 좀 지켜져야 하지만 그것도 취약해보이구요.

 

퇴근시간, 말하자면 매장 마감하는 시간까지 손님이 들어오니까, 그쪽매장에선 계속 주문을 받고 예약을 받았구요.

퇴근시간은 11시30분, 12시, 11시 45분 이런식으로 끝나다보니

집이 성남쪽이라 집에오면 12시 30분, 새벽 1시 이렇게 오는꼴보니 너무 불쌍하더라구요.

 

긍정적이라곤 하지만 참는다 참아야지 참아야지 하는 말들 보면 너무 미련해보이기도 하지만

 

이런 부분들 조차도 법적으로? 아무런 재재가 없는지 궁금하구요.

 

이런부분때문에 제가 적은건 아니고

 

오늘 토요일 있던 일때문에 여쭤보는데요

평상시처럼 바쁘게 하다보니 점심시간도 없이 계속 일을 했고,

중요한건 재료가 다 떨어지다보니 5시가 되어 주문 브레이킹하고, 재료준비후 손님받는쪽으로 사장에게 물었지만

주방 의견은 묵시후 계속 주문받겠다고 하다보니 쉬겠다는건 아니고 재료를 준비하고 받자고 하지만..

주방과 의견이 안맞았고 주방인원이 다 나와서 사장과 의견 다툼이 있었다고 하네요.

이런상황에서 업무적인 부분으로 사장은 주방인원에게 고소를 하겠다고 하는상황이라구 하고요.

 

이런말을 듣다보니 제가 기가 막히고 어이가없어서.. 아는곳도 없고 여쭤보려고 합니다.

점심시간도 묵시, 평상시 근무시간 위반 등.. 이런상황은 어떤쪽으로 법적으로 물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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