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정원법 : 국가정보원(전 안기부)의 직무범위를 무한대로 확장하기위한 법(한나라당 발의) →포함된 법안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 벌률안 : 모든 유무선 통신을 감청하고 저장 ▶ 비밀의보호및관리에관한 법률 : 국가비밀 범위를 안보에서 통상,과학,기술로 확대하여 정보접근을 차단
2. 집시법 : 시위참여자들의 복면 도구 착용을 금지하는 법(한나라당 발의) →포함된 법안 ▶ 불법집단행위에 관한 집단소송법 : 헌법이 보장하는 다른 기본권(생명권 제외)에 비해 우월한 지위를 재산권,교통권의 아래로 격하시킴.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 집시법위반 등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은 단체는 3년간 정부보조금 신청을 할 수 없는 법.
3. 테러방지법 : 현행법 체계에서도 대테러활동은 충분히 수행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국정원의 권한을 비대화하는 것이다. 특히, 불명확한 테러 개념으로 인해 인권침해가 일어날 수 있고, 정부에 비판적인 사회단체의 활동에 대한 감시와 통제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한나라당 발의)
4. 사이버모욕죄 : 인터넷을 통해 사람을 모욕한 경우 당사자의 신고(친고죄)없이 사법기관의 판단(반의사불벌죄)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한나라당 발의) ▶ 국가사이버 위기관리법안 : 사이버상의 모든 자료 접근이 가능하며, 사이버 공격 기도에 대해 신고제와 포상금제를 둬 사실상의 사이버 국가보안법.
5. 최저임금법 : 수습노동자의 감액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고 60세 이상 고령노동자를 감액대상에 포함하는 법(한나라당 발의)
6. 방송/신문법 : 신문법에 규정된 신문과 방송의 겸영금지 조항을 삭제하기위한 법(한나라당 발의) ▶ 삼성/LG등 자산규모 10조원 이상의 대기업이 지상파(MBC/KBS1/KBS2)방송을 장악할 수 있음. ▶ 조선/중앙/동아 신문사가 지상파(MBC/KBS1/KBS2)방송을 장악할 수 있음. ▶ 해외 자본이 지상파(MBC/KBS1/KBS2)방송을 장악할 수 있음.
7. 금산분리 완화 : 재벌/대기업 등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법(한나라당 발의) ▶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삼성그룹의 불법적 지배구조를 합법화 하기위한 개정안(보험,증권등을 소유한 지주회사가 산업자본을 지배할 수 있도록 하는 법) ▶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벌률안 : 지배주주나 경영자가 회사의 돈으로 회사의 주식을 사들여서 자신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것을 허용 하는 법.
※MB 7대 악법이 통과되면?
▶ 언론장악을 통한 여론 조작이 가능. ▶ 재벌/대기업의 시장지배적 권한이 강화되고 중소기업(전체 고용의 88%를 차지)이 몰락. ▶ 국가정보원을 통한 On/Off Line의 신공안정치 출범. ▶ 민주주의 후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