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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상대방음주에 무보험
게시물ID : car_2274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약쟁이탐지견
추천 : 4
조회수 : 1383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13/02/25 20:56:46

이 이야기는 제 얘기가 아니고 아는 동생이야기 임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주말에 신호대기중이 였는데... 갑자기 뒤에서 트럭이 술한잔 거하게 걸친 채로 빽허그를 했습니다.


다행히 안전벨트는 매고 있어서 심하게는 안다쳤지만, 사고 나자마자 렉카님들이 스멀스멀 오셨드랬지요. 


경찰도 와서 트럭운전수 음주측정하고 (면허정지) 제 동생이 타고 있던차는 1등으로 온 렉카에 끌려서 들어갔드랬죠 


근데 여기서 첫번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렉카 기사가 이동하면서 차 수리 하는데 오래 걸리니깐, 일단 자기 아는 렌트카가 있는데 거기서 렌트카 이용하시라고.,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나중에 다 알아서 해줄거라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곤 주말에 경찰서 조서 꾸미러 왔다갔다 한다고 한 두번인가 운행하고 이제 탈일이 없다고 반납했더니 뜬금없이 기스가 났다고 


도색비로 14마넌을 내노으라는 것입니다. 첨에 렌트카 받을때 아무런 확인도 안받았고 그냥 차만 인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두번째 문제가 


오늘 경찰서에서 조서를 꾸미러 갔더니 상대방차가 보험에 가입이 안되어있는것이였습니다. 


차는 자차로 수리 들어가있는 상태고 가해자는 벌금형으로 끝날것 같고 , 


가해자분이 나이가 좀 있으신 환경미화원이신데 주말께 자식되는 분에게서 저나가 와서는 합의금이며 벌금을 내기에 너무 버겁다면서 


그런식으로 동정을 호소 하고 있는 상태고.....병원비며 차 수리비 기타 등등 모든 비용을 소송을 걸어서 받아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데.... 


어떤식으로 일을 처리해야 하나요?? 



세줄 요약


1.차 사고가 나서 아무 렉카에 실려갔는데 이동중에 렉카 기사가 소개해준 렌트카를 이용했는데 반납 하러 갔더니 긁힌자국 있다며 수리비 요구


2. 상대방이 아무런 보험에 가입이 안되어있는 무대뽀 정신을 가진 사람이 형편이 어렵다며 , 동정을 호소 


3.제 동생측은 무료 법률 상담을 받아볼까 하는데, 사고관련 전문인 분들의 의견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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