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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라낸 꼬리를 다시 세어 봅시다.
게시물ID : sisa_22758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차익거래
추천 : 13
조회수 : 287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2/09/19 14:27:52




김귀환 - 전 서울시의회의장"뇌물혐의로 당제명"

유한열 - 전 한나라당 상임고문"국방부 납품 청탁의혹으로 당제명"

현명관 - 제주지사예비후보 "제주도 지사 선거 때 한나라당 돈봉투 사건으로 탈당 후 잠수 타다가 현재 박근혜 선거 캠프로 화려하게 복귀"

김두우 - 전 청와대 홍보수석 "부산저축은행 수뢰 혐의로 사퇴"

강용석 - 전 국회의원 "여자 아나운서 지망생 성희롱 사건으로 당제명"

최구식 - 전 국회의원 "서울시 선거 때 선관위 홈페이지 디도스 공격 관련 의혹으로 탈당"

문대성 - 현 회의원 "복사기로 밀고 탈당"

김형태 - 현 국회의원 "처제 성폭행하고 탈당"

최연희 - 전 국회의원"여기자 성추행 후 탈당"

공성진 - 전 국회의원"저축은행 뇌물수수죄로 실형, 국회의원직 박탈 후 당적불명"

박희태 - 전 국회의장"정당법 위반죄로 실형, 당적 불명"

이상득 - 전 국회의원"저축은행 금품수수 혐의, 총선 불출마 선언"

현기환 - 전 국회의원 "공천비리의혹으로 당제명"

현영희 - 현 국회의원 "공천비리의혹으로 당제명"

정준길 -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캠프 공보위원장  "협박하고 선거캠프 공보위원장 사퇴"

홍사덕 -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캠프 선대본부장, 전 국회의원 "불법선거자금 수수의혹으로 탈당"

송영선 - 전 국회의원 "뇌물혐의로 신속히 강제제명"






2007년 박근혜 후보 통일안보 정책 담당 출신인 송영선 전 의원님

2012년 박근혜 후보 선거캠프 선거대책본부 위원장 홍사덕 전 의원님


헌법이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당신들을 보호해줄 것입니다.

부디 탈당 조치를 철회하고, 제명 조치에 항의한 후 복당을 쟁취하셔서

2012년 대선 투표 당일까지 전력을 다해주시길

간곡히 응원하고 기원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27조 ④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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