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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욕설..? 이게 고소에 성립하나요..?
게시물ID : law_2276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다옴
추천 : 1
조회수 : 792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21/08/08 12:4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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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그오브레전드 라는 게임을 진행하던 중

팀원 한 명이 '유미'라는 캐릭터를 골라 전 판 제드가 자기를 욕했다며 

게임 진행을 방해함, 게임 진행을 방해하여 팀원들과 다툼이 있었음.

게임 진행을 방해하는 사람은 서울에사는 김xx 라며 지금 모든건 녹화하고 있고

고소 하겠다며 말 조심하라고 하며 게임 진행을 방해함

내가 채팅으로 '그 혹시 이게 그 블로거지 같은 건가...?' 라고 한 후

내 방에 벌레가 있네... 흠... 이름이 '유미' 같네..? 라고 함

그 이후 일반적인 대화가 오갔음

내가 김xx씨를 욕했나요..? 저는 제 친구가 키우는 고양이 '유미'를 이야기 한건데요??

라고 하며 대화를 함 계속 특정성을 운운하며 모두 고소하겠다며 협박을 함

애초에 서울에사는 김xx는 본인만 있을것이 아니며 

 게임 캐릭터 '유미'를 언급하며 벌레 운운한게 모욕죄에 성립이 되는건지 궁금하네요 -_-;

괜히 찝찝해서...

애초에 게임 진행을 방해하며 팀원들을 조롱한 본인은 정당한 행동을 한건지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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