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경위는 생략하고요 이쪽이 오토바이고 상대방이 자동차거든요 상대방이 자동차 수리 견적서가 나왔는데 지나치게 과도청구가 된 것 같고 수리하지 않아도 될 부분까지 수리가 된 것 같거든요. (이건 좀 이따가 수리업체 찾아가서 확인할 겁니다.) 게다가 사고차량과 번호판이 다른 차량을 수리한 낌새도 보이구요. 우선 경찰서와 수리업체를 찾아가서 정확한 경위를 살펴볼 것이지만 만약을 대비해서 아시는 분들의 의견도 들어보고싶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법률이나 사고처리에 강하신 분들의 의견 구해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