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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에이전시들의 행위 개선을 요구합니다.
게시물ID : comics_2279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야광탄
추천 : 5
조회수 : 896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9/07 19:23:16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cpB2k2NCvlwhEwtoRphTygyj0r4IOlgSUo6o_EDysP1SqdBA/viewform?usp=sf_link
---서명하는 주소입니다.


에이전시들로 부터 피해를 입은 작가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정보가 부족한 신인/지망생들이 특히 부당계약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생길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부조리한 사항을 개선하도록 촉구 하기위해서 
작가 및 지망생 업계 관련 종사자 여러분들께 서명을 받고 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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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서명은 9월 13일에 있을 공정위, 문체부, 관련국회의원과의 
저작권 및 에이전시대책 회의에 제출 될 서명 동의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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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전시 관련한 제보는 [email protected]
https://twitter.com/mushroom963 -트윗주소

만화작가 박성철로 해 주시면 됩니다.

본 설문지를 작성한 저는,

- 부천만화작가 전)백만인 대표
- 부천 모성추행작가 비대위 임시대표 
- 부천영상단지 복합쇼핑몰 주민감사청구 대표
- 다음 PT맨 강코치 연재
- 폭스툰 블러드프로젝트 연재
- 탑툰 연재/투믹스 연재
- 만수다 팟캐스트 진행자

이런 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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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요구하는 사항은 크게 5가지 입니다. 

1. 에이전시 수수료를 일괄 10%이하로 낮출 것
2. 2차저작권을 양도대상에서 제외한다
3. 매출리포트를 매달 제공한다.
4. 수수료 비율의 기준을 매출기준으로 한다
5. 국가지원사업 시행에 있어서 에이전시 편중을 해소한다





1. 에이전시 수수료를 일괄 10%이하로 낮출 것

- 국내 에이전시는 담당하는 업무에 비해 수수료가 매우 과합니다.
 현행 고료도 없는 대부분의 MG계약에 20%의 수수료까지 더해진
 다면 작가의 창작여건은 더욱 악화됩니다. MG의 불공정 여부를 
 떠나, 문체부에서 발표한 최저245만원의 수입도 보장이 안 되는
  작가에게 20%의 수수료는 부당합니다. 아직도 일선에서는 
  MG월200미만의 계약이 대부분입니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001&aid=0009519354
[미술작가 창작보수 지급 의무화된다…이달 시범도입 기사링크]

- 에이전시에서 ‘원고검수/대사교정‘ 외에 번역 등 추가 서비스를
 명목으로 10%이상을 요구 한다면, 그에 대한 구체적 내용과 단가를
  작가에게 반드시 설명하고 적절한 가격을 합의해야만 합니다.
  에이전시의 일방적인 수수료 요구는 부당합니다.


-독점계약이 아닌, 한 작품으로 연재매체가 늘어나 수익이 대폭 증가한 
상황이라면 오히려 수수료를 낮추어 받아야 합니다. 또한 여러 사이트에 
동시연재 되도록 작품 홍보를 위한 비용을 들어 수수료를 20%이상 책정
하는 경우에는 홍보에 사용된 비용과 그 결과가 반드시 작가에게 고지되
어야 합니다. 판매전(홍보)을 얼마나 열었는지, 그로 인해 수익이 얼마나
나왔는지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에이전시의 대표적인
부당행위입니다. 


2. 2차저작권을 양도대상에서 제외한다


3. 매출리포트를 매달 제공한다.

- 현재 표준계약서 상에는 작가가 요구할 시 매출 현황을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시정해 매 달 매출현황표를 의무적으로 작가
에게 공개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유료 매출 현황을 보여주지 않는 
경우가 있어, 작가는 수입을 온당하게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
니다. 작가가 에이전시를 믿고 작품외의 것들을 맡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4. 수수료 비율의 기준을 매출 기준으로 한다.

- 수익분배시 매출 또는 순이익으로 기준을 잡는데, 순이익기준으로 
계약하면 작가 개인이 업체의 재무제표를 보지 않는 한 순이익을 
투명하게 확인 할 길이 전무합니다. 순이익이란 명목으로 불이익을
 당할 여지가 크기에 수수료 비율의 기준을 매출 기준으로 잡아야 합니다.

- 추가 서비스 명목으로 수익분배를 더 가져간다면, 발생한 비용의 투명한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는 조항이 계약상으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5. 국가지원사업 시행에 있어서 에이전시 편중을 해소한다.

- 에이전시를 통한 지원사업은 그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실질적 작품지원
으로 이어지지 않아 사업목적을 해칠 수 있습니다. 이를 작가 위주의 
프로젝트 지원으로 변경해야만 합니다. 

- 에이전시에서 지원금을 타낼 목적으로 매절작가/ 내부작가를 운용하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작가의 노동력이 갈취당하는 환경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지원의 원래의 취지에서 벗어난 기형적인 구조가 생기는 것은 시장구조에도
바람직하지 않으며, 더 큰 폐단이 생기기 전에 반드시 시정돼야만 합니다.

위의 내용에 동의하시고 지지를 해 주시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의 내용에 
맞춰 서명 부탁드립니다.


*창작계의 비정상의 정상화를 지지하는 작가모임*

-창작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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