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28일까지 상가임대차 계약이 되있는 상태이고
이제 장사를 그만두는 상항에
얼마전 가게를 인수한다는 사람이 나와
건물주와 만나서 그분과 건물주는 임대차 계약을 하고
저와는 권리금 계약을 했었습니다.
그분의 사정으로 계약을 이행 할 수 없게되 권리금 계약금만 제가 챙기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저는 권리금을 못 챙기고 상가 임대차 계약이 끝나는날 짐을 뺴고 그냥 나가야 하는상황인가요?
이계약이 파기 되서 제가 권리금을 못챙기는 상황이라면 권리금 금액을 깍아서라도 그분과 계약을 해야하는 상황 같아서
질문드려봅니다
3줄요약
상가임대차 종료가 다가오고 권리금 받고 나가기로함
자금 부족을 이유로 계약파기
그렇다면 나는 누구에게 권리금을 받아야하나? 못받으면 깍아라도 줘서 일부 챙겨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