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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전 메신저 도용으로 인한 사기와 관련된 합의 ?
게시물ID : accident_22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까망짱덜
추천 : 0
조회수 : 377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2/08/16 18:06:28

갑작스럽게 합의관련 문제가 발생하여 오늘의 유머에 도움을 청하고자 글을 써봅니다.

 

오늘 오후 은행에서 연락이 와서 2년전 사기로 인한 거래정지 요청한 계좌 주인으로부터

 

합의를 원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금액은 50만원이였고 친한 선배 메신저 아디로 접속하여 급하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보냈고,

 

그이후 전화로 사칭사기인걸 알아채고 경찰서에 사이버사기 의뢰까지 하여 거래정지 요청을 하였습니다.

 

합의 관련하여 계좌주인과 어떻게 해야 깔끔하게 할 수 있을지..

 

금액을 어떻게 받아야 할지 알고 싶습니다.

 

많은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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