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대표가 방송사를 방문해 탄핵정국에 대한 일련의 보도태도에 대해 항의한 것과 관련, 언론 노동, 시민단체가 방송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키로 했다.
사단법인 언론인권센터(이사장 유현석)와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등 3개 단체는 17일 오후 6시 서울 남부지검에 최병렬 한나라당 대표와 조순형 민주당 대표를 방송법 위반혐의로 고발한다.
3개 단체는 고발장에서 "피고발인들은 KBS와 MBC의 방송 프로그램 편성에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함으로써 헌법 21조 1항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를 가진다'는 조항과 방송법 4조 1항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는 조항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검찰의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을 바란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보다 구체적으로 △피고발인 조순형은 지난 14일 KBS를 예고 없이 방문해 방송시간을 트집잡는가 하면, 제목을 뽑는 문제까지 간섭했고 △피고발인 최병렬은 15일 MBC를 방문해 부사장 김용철을 강압했으며 △한나라당 이원창 의원은 '간부들이 보도국에 지침을 내려라'라는 발언을 했고 △피고발인 소속 정당은 절대 다수당의 지위를 이용해 국회 문화관광위원회를 개최하려 하는 등 방송 편성, 제작권을 명백히 침해했다고 적시했다.
언론인권센터의 한 관계자는 "피고발인들의 행태는 국민의 여론을 무시하고 오히려 국민들을 공갈치는 반민주적, 폭력적 작태이자 국회의원의 지위를 악용해 언론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언론 탄압적 언동"이라며 "법원은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신속하게 조사하고 엄중하게 처벌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