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금지, 금연...
매장내에서 어디서든 보이게
동서남북, 벽면, 메뉴옆, 화장실 등
곳곳에 붙여놓으세요.
그리고 매장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바깥 유리등) 흡연시 자체신고한다고하면
매장내 흡연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매장에서 금연을 위해 적극적으로
흡연을 막으려는 것이 증명되면
벌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고,
(화장실에만 금연문구 넣은 곳은 간간히 벌금 맞은 곳 있음)
앞으로는 업주가 적극적으로 매장내 흡연 금지시키면 벌금 부과하지 않게 합니다.
- 이전에는 손님이 매장에서 담배를 피워도 신고가 들어가도 흡연자에게만 벌금을 부과했는 데,
이제는 업주가 담뱃재 등을 버릴 수 있는 종이컵이나 재떨이같은 것을 제공하거나
적극적으로 흡연을 금지시키지 않았다면 벌금을 낼 수 있게 하는 법안이 제의된 상황입니다.
(업주가 흡연하는 손님 신고하지 않으면 업주에게도 벌금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