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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피해 형사합의금 문의드립니다.
게시물ID : law_2283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개깜돌
추천 : 0
조회수 : 1917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21/12/03 00:10:42
안녕하세요

11월 26일 금요일 저녁 10시경 택시타고 퇴글길에
차량사고가 났습니다.

시속은 30km/h 정도 였던거 같고 가해차량이 택시 운전석쪽 뒷 휀다쪽을 쳤고 저는 그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택시 기사님이 가차로에 차를 정차하였고 가해차량도 비상깜박이를 켠후 정지하는거처럼 보이더니 그냥 가버리는 겁니다.
기사님이나 저나 당황하였고 저는 바로 112신고후 차량번호및 사고 위치를 말하고 기사님께 빨리 따라 가시라고 했습니다

가해차량이 300~500미터가량 도주해서 차가 어디로 간지 헷갈렸는대 사거리에서 좌회전 깜박이 넣고 신호대기중이더군요
창문을 내리고 차량 정차하라고 소리를 질러 차량을 세웠습니다

이미 글만봐도 알콜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차량 정차후 가해자에게
술먹었냐고 물어보니 대답하지 않았고 경찰관이 바로 오셔서 음주측정하니 면허 취소 현장체포되었습니다.

저는 월요일 통원치료 및 입원 절차를 밟기 위해서 코로나 검사후 화요일부터 입원했습니다
허리, 목, 손목 염좌로 2주 진단 받았습니다.
퇴행성 디스크의심으로 병원을 다닌적은 있지만 디스크 판정받은적은 없습니다.

화요일 저녁 담당수사관이 진단서 제출 및 진술서 작성요청하여 진행했고, 가해자는 첫 음주운전이라 초범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12월2일 가해자 보험사에서 가해자가 합의를 원해서 번호를좀 알려 달라했다고 하여 알려주라고 했습니다

전화가 와서는 그날은 경황이 없어 사과를 못했고 찾아뵙고 사과드리고 싶다하여 저녁 7시쯤 만났습니다.

가해자가 가해자 어머니 모시고 오셨더라구요

제가 나이가 34살이고 가해자도 그쯤보였습니다

뭐하자는건지 참...애새끼도 아니고

아무튼 합의금을 150만원 말하더라구요

제가 급여+무급휴가+통원진료비 까지 계산했을때 천만원 이상이 나오길래 그이상은 그사람도 사람인대 실수 할수 있다 생각하여 천만원으로 합의볼생각이였는대 150만원을 말해서 제가 너무 많은 합의금을 생각한거지 헷갈리 시작했습니다.

혹시 저같은 상황을 격어보신 분 또는 법적 관련 일을 하고 계신분들이 있으시면 조언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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