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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 독서실의 일방적인 환불 거부로 한달 째 독
게시물ID : humorstory_26809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엄마쟤흙머거
추천 : 3
조회수 : 1041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1/12/16 18:18:13
1. 춘천시 석사동에 위치한 ㅇㅇㅇ 독서실에 2011년 11월 14일(월) 민원인과 민원인의 친구1명이 등록하였습니다.
이때 민원인은 한달치 등록비로 8만 5천원(현금), 친구는 9만원을 냈습니다.


2. 그러던 중 부득이한 사정으로 18일(목)에 환불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ㅇㅇㅇ 독서실의 실장이라는 사람은 4일치에 대한 독서실 이용비로 한달치 등록금의 절반에 해당하는 4만원 가량을 제하고 한불 가능하다고 말하였습니다.

3. 이에 4일치 요금으로는 금액이 과하다고 생각하여 춘천시 교육청 담당자분에게 문의한 결과 학원 시행법에 의해 등록기간의 3/1이내로 사용하였을 경우 등록금의 2/3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독서실 실장에게 학원교육법에 따라 2/3에 해당하는 56000원을 환불해 줄 것을 요구

4. 실장은 통화 후 짐을 빼고 있는 민원인을 찾아와 협박과 압력을 가하며 "교육청 담당자들은 아무것도 모른다", " 교육법은 아무 쓸모도 없는 것이다" "왜 당신 잇속만 챙기냐"등의 발언과 함께 수차례 언어적 압력을 가함
민원인은 다른 것도 아니고 시행령에 근거한 대로 해달라고 했을 뿐이라고 주장하였으나, 계속 위에 말을 반복함.


5. 더이상 대화가 불가능하여 교육청 담당자 분에게 이러한 사정을 말씀드리고 직접 교육청 담당자분이 11월 19일 실장과 통화하고, 규정대로 환불할 것을 권고

6. 11월 19일 환불받기 위하여 독서실을 찾아가 실장과 통화함. 계좌를 통해 환불을 요구했으나 직접 주겠다며 기다리라고 하였음.

7. 허나 독서실에서 한시간이 넘도록 실장은 방문하지 않음

8. 계속되는 실장의 " 그래 한번 어디 해보자"라는 식의 태도로 환불도 받지 못하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음

9. 12월 12일(월) 문자로 금요일까지 환불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교육청을 통해 정식으로 민원 및 신고할 것을 알림

10. 아무 응답이 없었고 오늘 16일(금) 교육청 민원을 통해 알립니다.


가장 화가 나는 것은 제가 부당한 요구를 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법, 시행령에 제정된 대로 환불을 요구했음에도 교육청과 교육법을 무시하고 깍아내린 실장의 태도와
아직까지 환불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정식으로 민원신청을 하며 정식으로 환불받을 수 있는 방법과 교육법을 어긴 춘천관내 ㅇㅇㅇ 독서실에 대한 처벌 방안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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