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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후보 불출마 협박 논란과 관련해 한 시민이 최근 검찰에 고발장을 냈습니다.
안 후보 측근인 금태섭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불출마를 종용했다는 정준길 전 새누리당 공보위원에겐 '강요 혐의', 통화 내용을 폭로한 금 변호사에겐 '명예훼손 혐의'가 있는지 수사해 달라는 취지입니다.
검찰은 한 시민이 고발한 사건을 이례적으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금 변호사는 지난 6일 안 후보가 대선에 출마하면 뇌물과 여자 문제를 폭로하겠다는 정 전 위원의 협박 전화를 받았다고 주장했고,
[금태섭 변호사 (지난 6일) : 대선에 나오면 죽는다. 안 교수에게 이 사실을 전하고 불출마하라고 여러 차례에 걸쳐 협박을 했습니다.]
정 전 위원은 친구 사이의 통화를 침소봉대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정준길/새누리당 전 공보위원 (지난 6일) : 마치 뒤에 어떤 조직이 있고 정치사찰을 한 것처럼 과대 포장한 것은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검찰 관계자는 "제3자 고발 사건인 만큼 고발인을 먼저 조사하고 난 뒤 수사 일정을 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금 변호사는 안철수 후보에 대한 불법사찰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어 대선을 앞두고 검찰 수사가 어디까지 진행될지 관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