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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에 대한 민원(고소)절차 안내
게시물ID : humorbest_22854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김궁금
추천 : 19
조회수 : 5921회
댓글수 : 13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09/03/29 09:50:48
원본글 작성시간 : 2009/03/28 19:42:49
http://blog.naver.com/lay2004/100027289345 주요사항 -경찰청이나 사이버민원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다 -민원시 허위사실을 기재하면 안된다. 증거자료(캡처, 특히 IP 포함)가 있으면 좋음. -온라인으로 민원 접수 후 1회 방문하여 진술하면 경찰이 용의자에게 출두 요청을 함. -출두를 3회 거부할 경우 수배령이 내려짐 -용의자가 혐의를 인정치 않을 경우 대질심문으로 들어가며 여기서 합의냐 처벌이냐를 정하게 됨 (대질심문에서는 거의 무조건 혐의를 인정하게 된다고 함) -동일 범행으로 고소당할 경우 가중처벌됨. 훨씬 무거운 벌금형. -상습범일 경우 징역형을 받는 경우도 다반사. -합의할 경우 혐의는 없던 것으로 인정되며 동일 사건으로 고소가 불가능함 -진술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45분 집에서 경찰서가 10분거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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