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상품권 5만원어치를 사기당해 진정서를 접수하고 왔습니다. 근데 해당 가해자가 저한테 한 행동이 너무 자연스러워 한두번 한게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이 들더라구요. 만약 가해자가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를 쳤고 자신은 돈이 없다며 합의를 거부하는 상황이라면 재판 후 배상명령과 민사재판을 통해 받아내야 하나요? 그리고 다음 주 내로 담당경찰관 배치돼서 연락준다고 들었는데 그 이후 언제쯤 잡힌다고 보면 될까요? 계좌랑 명의자 등등 자료는 건네드렸고 연락처도 경찰소 측에서 공문을 보내주면 제공해준다고 사이트 담당자님한테 답변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