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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사기죄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ㅠ
게시물ID : law_2287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srdf
추천 : 0
조회수 : 851회
댓글수 : 8개
등록시간 : 2022/03/19 19:16:48
문화상품권 5만원어치를 사기당해 진정서를 접수하고 왔습니다. 근데 해당 가해자가 저한테 한 행동이 너무 자연스러워 한두번 한게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이 들더라구요. 만약 가해자가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를 쳤고 자신은 돈이 없다며 합의를 거부하는 상황이라면 재판 후 배상명령과 민사재판을 통해 받아내야 하나요? 
그리고 다음 주 내로 담당경찰관 배치돼서 연락준다고 들었는데 그 이후 언제쯤 잡힌다고 보면 될까요? 계좌랑 명의자 등등 자료는 건네드렸고 연락처도 경찰소 측에서 공문을 보내주면 제공해준다고 사이트 담당자님한테 답변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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