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월호 침몰 참사 희생자 180여명의 장례식이 마무리된 상황에서 뒤늦게 장례비용 지원 범위를 제한해 이미 장례를 치른 유족들이 자비를 내놓아야 할 상황이다.
29일 보건복지부와 경기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26일 세월호 침몰 사고 희생자 장례비용 안내문을 경기도 등에 내려 보냈다. 복지부는 안내문에서 장례비의 경우 정부보상금이 확정된 이후 사후정산 방식으로 지급되므로 기본적인 장례식장 이용료와 화장시설 요금, 상조회사 차량 이용 등은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고 통보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뒤늦게 유족이 선택한 고가의 장례용품과 식사, 음료, 주류 등을 정산대상에서 제외하고 정부보상금 범위를 초과하는 비용은 별도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방침대로라면 지금까지 장례식을 마친 안산단원고교 희생 학생과 교사, 일반인 등 180여 명의 희생자 유족 대부분이 장례용품과 식사비용을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 식사비용의 경우 통상 장례비의 절반을 차지한다.
유족들이 선택한 장례용품은 대부분 정부 지원범위를 넘어선다. 20여명의 안산 단원고 학생 장례가 치러진 A병원 장례식장의 경우 고인의 수의(壽衣)는 22만원부터 430만원까지 다양했지만 유가족 대부분은 400만원을 웃도는 최고급 사양을 선택했다. 빈소 제단도 200만원대의 것을 선택했다. 단원고 학생 10여 명의 빈소가 차려졌던 B병원 장례식장도 12만원부터 300만원을 웃도는 가격의 수의가 있지만 대부분 최고급 사양을 선택했다. 이렇게 치른 장례비용은 적게는 1,000만원에서 많게는 2,500만원까지 나왔다. 당시 정부 관계자는 "장례비는 사후 정부보상금으로 정산하기 때문에 어느 것이든 선택 가능하다"고 설명했었다. 여기에 사고 초기 발견된 일부 희생자의 경우 발인까지 5일 이상 걸려 저렴한 장례용품을 선택했어도 조문객 식사 비용이 많았다.
경기도와 도교육청은 유가족들의 반발 등을 우려해 현재까지 정부의 장례비용 일부 자부담 방침을 알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일부 유가족들이 4,000만원까지 하는 가족 수목장을 문의하는 등 고가의 장례식을 추진해 과도한 비용은 자부담할 수 있다는 취지로 보낸 공문이라고 해명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과거 대형 참사가 발생했을 경우 가족들과 협의해 장례비 상한선을 정했는데 아마 이번에도 그렇게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하지만 일부 유가족들이 과도한 장례식을 문의해 이 같은 공문을 보낸 것일 뿐 반드시 이렇게 하겠다는 의도는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