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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갱신
게시물ID : law_2288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서어누
추천 : 1
조회수 : 1385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22/03/30 18:44:19
안녕하세요.어디 물어볼데도 없고 여기에 여쭤봅니다.
아파트월세 살고 있습니다.
2년전 묵시적 갱신이 한번  있었고 며칠전 3월14일이 또다시 계약만료일인데 집주인, 세입자 모두 의사표시 하지 않아 다시 한번 묵시적갱신이 된 상태인줄 알고 있었는데요,
오늘 부동산에서 연락이 와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합니다(집주인이 외국에 오가고 해서 임대차에 대한 모든 일을 부동산에 위임한상태)
 무슨 표준계약서를 써야 집주인에게 벌금이 안나온다고 하며,  지난번에도 계약서를 쓰지 않아 집주인에게 벌금이 나왔을거라고 하네요.묵시적갱신이 되면 집주인이 내는 벌금이 있나요?

낡은 집이고 제 직장 상황상 언제든지 이사를 가야 할 변수가 생길수도 있는 처지인데 이 계약서를 써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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