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법무법인에서 제 이름앞으로 통지서가 왔습니다..
게시물ID : law_229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닉네임3
추천 : 0
조회수 : 591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3/04/15 13:51:44

저의 아버지께서 제 이름으로 돈을 빌리신거 같은데 암튼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  : 제 이름

연대보증인 : 제 어머니

채권자 : 홍길동

채권자 : 성춘향

 

증서의 건명 : 금전소비대차

 

증서작성년월일 : 2013.04.xx

 

작성자 사무소 : 공증인가 법무법인 xx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 xxx

 

상대방의 성명 및 주소 : 홍길동외 1명

 

즉시강제집행조항 : 있음

 

귀하의 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위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음을 공증인 법 시행령 제 13조에 의거 통지합니다.

.

.

.

 

제 앞으로 등기 우편으로 방금 온것입니다.

저에게 앞으로 어떤 법적 효력이 생기는건가요?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