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아버지께서 제 이름으로 돈을 빌리신거 같은데 암튼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 : 제 이름
연대보증인 : 제 어머니
채권자 : 홍길동
채권자 : 성춘향
증서의 건명 : 금전소비대차
증서작성년월일 : 2013.04.xx
작성자 사무소 : 공증인가 법무법인 xx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 xxx
상대방의 성명 및 주소 : 홍길동외 1명
즉시강제집행조항 : 있음
귀하의 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위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음을 공증인 법 시행령 제 13조에 의거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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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앞으로 등기 우편으로 방금 온것입니다.
저에게 앞으로 어떤 법적 효력이 생기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