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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성매매 피해 여성 자활 돕는다…"조례 제정"
게시물ID : society_229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좋은연인
추천 : 1
조회수 : 368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7/04/21 17:12:39
성매매 피해 여성의 자활 지원을 위한 조례가 제정돼 탈성매매 여성들이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21일 전북 전주시에 따르면 최근 시의회에서 '전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를 제정한 가운데 조례안에는 성매매 피해자 등의 탈성매매 및 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들이 명시됐다.
특히 탈성매매 여성들의 인권 보호와 자립·자활을 위한 지원방안 등의 내용이 담겨 있어 성매매로의 재유입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에는 성매매 피해자 등 자활을 위한 시책 수립·시행,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생계비 및 직업훈련비 지원, 탈성매매를 위한 법률지원, 의료·주거·직업훈련 지원 등을 담고 있다.
시는 조례 제정에 따라 생계비와 훈련비, 주거비 지원 등이 타 법령과 중복되지는 않는지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거칠 계획이다.
이후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대상자 선정방법과 지원규모, 방식 등을 담은 시행규칙을 마련할 방침이다.
시는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성매매 피해자 등의 보호와 치료, 탈성매매를 위한 모든 과정에서 자활지원 단체·시설, 의료·교육·법률·수사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조례 제정으로 지난 60년 동안 닫혀있던 성매매 집결지인 전주 선미촌을 열린 문화예술마을로 변화시키는 서노송예술촌 프로젝트가 탄력을 받게 됐다.
전주시 관계자는 "선미촌 문화재생의 핵심은 여성들의 인권을 지키고 자활을 돕는 일"이라며 "탈성매매 여성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만큼 성매매 집결지 정비와 함께 성매매 피해자 등의 인권회복과 자활을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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