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에 8,000만원에 계약하고
20년에 8,000만원에서 5%로를 올려서 8,400만원에 연장 계약을 했습니다
4년 살았고, 이번에 1억으로 올려서 연장 계약 하려고 하니
어차피 계약서 위에 보증금이랑 잔금이 표기 되니
특약의 1번(1번 식의 문구) 자체를 없애자고 하는데
그래도 될지 문의드립니다
(20년도에 연장계약을 할 때는 부동산을끼고 했는데, 이번에는 안끼고 한다고 하네요. 복비가 비싸기도 하고, 부동산에서 특약에 문구 하나 넣는 것도 돈 더 받으려구한다고 말씀을 하시네요)
집은 근저당이 있긴 한데
등기부등본을 때보니 18년도와 동일하며
처음에 중기청으로 들어간 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