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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사장한테 고소먹어서 상담요청하고싶습니다.
게시물ID : law_2294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Yusi
추천 : 0
조회수 : 1270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22/10/18 18: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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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일을 그만뒀는데 사장이 고소해서 합의금을 3천 달라고 했답니다.

사실 원인만 보면 친구 잘못이 맞기는 해요.

친구가 일할 때 알바 분들 할 일 없으면 한 두 시간 빨리 퇴근 하라 했었고(그리고 원래 돈을 지가 먹은건 아니에요. 그냥 사장이 알바한테 원래 시간만큼 계산해서 준거죠)

일부 사람들에게 돈을 안받고 서비스를 제공하던가 했었어요.(시설 청소하시는 말 못하시는 분 계셨는데 그분께는 공짜로 준다던가)

친구가 자세하게 말하진 않지만 이걸 근거로 횡령했다고 사장이 고소 한 것 같습니다.

3천은 친구가 1년 반 동안 일했는데 그동안의 월급 2배인가로 측정한 것 같다고 하구요.



근데 저도 예전에 거기서 알바를 했었는데

제가 일할때 사장이 근로계약서도 안써줬었고

저를 포함한 다른 알바분들 월급도 며칠씩 미룬적도 있고

심지어 친구 월급도 당연히 몇 주 씩 밀리고

친구가 받아야 할 월급보다 적게 받은 적도 있습니다.

심지어 키오스크랑 카드기 2개로 계산받았는데 둘 다 사장한테 바로 꽃히면 세금 더 낸다고 카드는 친구 계좌로 들어가게 하기도 했어요.

심지어 제가 알기론 주말에도 일하라고 부르거나 저녁 늦게까지 일한걸로 아는데 당연히 친구 월급에 계산도 안됐구요.




친구는 사장이 합의금으로 3천 말한걸 낼 수가 없는 상황인데 합의 안돼면 빨간줄 그일까봐 사장한테 항의도 못하고 걱정하고있습니다.



제가봐도 친구가 잘못한 건 맞지만,

사장도 애초에 제 때 알맞은 월급을 친구한테 준 적이 없는데 일한기간 월급×2 로 합의금을 산정하는것도 그렇고, 

위에 적은거 말고 뭘 더 한거로 아는데 제가 아는건 이정도라서 나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친구잘못인건 아는데 빨간줄 안그이고 3천 말고 더 줄여서 합의한다던가 할 수는 없는걸까요?

답답해서 적어봅니다.



3줄 요약

1. 친구가 일하는동안 횡령해서 사장이 고소해서 합의금 3천만원 달라고 함

2. 근데 애초에 사장도 월급 밀리고 적게주고 별별 짓 많이 함.

3. 친구가 괜히 항의했다가 사장 빈정 상해서 합의금 올리거나 합의 안해줘서 빨간줄 그일까봐 뭘 더 알아보려고 하질 않음.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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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8 18:25:19추천 0
아 그리고 그날 수익이 사장이 생각하는것 보다 좀 안나오면 사장이 성질내서 친구가 자기 돈으로 메꾼적이 있습니다.

심지어 가끔 식자재도 청구 한만큼 사장이 구매 안해줘서 결국 빵꾸나서 자기 개인 돈으로 급하게 마트가서 샀는데도 처리도 안해줬구요
댓글 0개 ▲
2022-10-18 18:26:01추천 0
정말로 걱정이 된다면 변호사를 찾으세요.  변호사 상담비용이 비싸지 않습니다.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 찾아가서 상담받으세요.
댓글 2개 ▲
2022-10-18 18:29:40추천 0
상담 비용 때문인지 혹시 모를 뒤 탈 때문인지
이미 말을 해봤는데도 기색이 없습니다.

100퍼센트는 아니더라도 뭔가 좋게좋게 흘러간다는 보장이 있어야 움직일거같아요 얘가 ㅠ
2022-10-18 18:35:14추천 0
아니면 그냥 제가 상담을 해보고 친구에게
전달을 해야할지...
[본인삭제]골골약빠는중~*
2022-10-18 18:41:23추천 0
댓글 0개 ▲
2022-10-18 19:41:05추천 0
지금 적힌 글만 봐선 감이 안오네요 .
일단 노무사 부터 만나서 상담하셔야 할것 같은데요 ;;;
근로계약서 안쓰셨으니 일단 그거 하나 있고 해당 매장 카드 대금을 대신 입금받으셨다면 사업자도 내셨다는소린데 그럼 지금 결제를 친구분 명의의 사업자로 낸 단말기로 하셨다는건가요? 글로만 봐선 많이 꼬일것 같습니다. 일단 근로 계약 없이 근로 한부분과 임금 관련 부분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고 횡령으로 소송 들어오신건 변호사랑 이야기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글만 봐선 감이 안오네요 ;; 횡령에 대해서 명확한 증거가 없으시다면 녹취나 문자 이런거 피하시고 인정하는 통화나 문자 카톡도 남기시면 안됩니다. 소송 들어가면 무조건 눈에 보이는 증거 없음 인정 안됩니다.  3000만원 청구한 근거 제시 못할거니 어차피 3000만원은 청구 못합니다. 그러니까 금액 신경쓰지 마시고 정확히 얼마 횡령하셨는지 부터 파악하세요 .
그리고 친구분 명의 통장으로 입금 받으셨다고 하는데 카드 결제 대금 통장은 제 3자 통장으로 못받게 되어있습니다. 가족 왜 공동 대표자 말고는요 . 여러가지 복잡한 사항이 있으니 해당 내용 정확히 파악해서 전문가와 상담 하셔야 합니다.

지금 3000부른건 제가 봤을때 그냥 겁주려고 그런거 같습니다. 괜히 합의 하려고 증거 될만한 통화나 문자 남기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담 하세요 빨리요 . 그게 최선입니다. 글만 봐선 제대로 된 인간들 아닌거 같은데 정에 호소해봤자 입니다.
댓글 1개 ▲
2022-10-18 21:54:17추천 0
이게 제가 옆에서 보고 들은것도 있지만
일부분은100퍼 확실한거 아닌것도 있어서
제가 대신 상담받아도 제대로 상담도 안될 것 같아서 저는 한계가 있네요 후....
일단 상담받아보라고 말은 하고 있습니다 ㅠ
[본인삭제].하느
2022-10-18 21:14:23추천 0
댓글 0개 ▲
[본인삭제].하느
2022-10-18 21:16:57추천 0
댓글 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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