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이라 조언을 얻고자 질문 드립니다.
저희 부모님이 농사를 짓는데, 옛날(약 30년 정도 전에) 논과 거기에 붙여진 땅을 함께 구매 하셨습니다.
그런데 붙여진 땅에 집이 있었고, 그 집에는 사람이 살고 있었으며, 현재까지도 살고 계신 분은 그 집을 구매하여 살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 땅에 대해 조금더 설명하자면
약 350평 정도 되는 땅이고, 약 50평 정도의 땅이 대지이고, 나머지는 농지?입니다.
(대지라는게 건물 지을 수 있는 그런 땅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는지 모르겠네요;;; ㅎㅎ)
오늘 부모님께 건물이 있는 그 땅에 대해서 물어 봤는데
아주 예전에(우리 부모님이 땅을 사기 한참도 전에) 땅이 없는 분이 그 땅을 빌려서(도지를 주고) 집을 지어서 사셨고,
또 다른 분이 그 집을 사서 들어가 사시다가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와중에 저희 부모님께서 논을 사시면서 그 땅 까지 붙여서 사시게 되었고, 저희도 도지를 받았으며,
얼마전 최근 까지 사시던 분들이 본인들 땅에 새롭게 집을 지어 나가시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질문은
이러한 상황일때
집 주인이 요구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 인지요?
제 생각에는 집 주인의 입장에서
땅은 (다른 사람에게 팔렸다 하더라도) 어째든 빌려서 쓰던거니 땅에 도지만 지불하는 것이 맞고
집은 본인 것이니 판매를 한다면 집값을 받는 것이 맞지 않나 해서 질문드려 봅니다...
한줄 요약
1. 타인의 땅에 지어진 집의 소유주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