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의 경우도 장애인이 받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정신질환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등급을 나누게 됩니다. 제1급 : 정신분열병,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 반복성 우울 장애로 인하여 사회적 위축과 같은 음성증상이 심하고 현저한 인격변화가 있으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전적인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사람(정신병 진단 받은 지 1년이 경과된 사람에 한한다) 제2급 : 정신분열병,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 만성적인 반복성 우울 장애로 인하여 증등도의 인격변화가 있으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많은 도움이 없으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사람 제3급 : 정신분열병,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 반복성 우울 장애로 인격변화나 퇴행은 심하지 않은 경우로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능 수행에 제한을 받아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이런 등급에 따라서 다음사항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관련 지방세 면제 -승용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 -승용자동차에 대한 LPG연료 사용 허용 -차량 구입시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 -차량 구입시 지역개발공채 구입면제 -소득세 공제 -상속세 공제 -증여세 감면 -장애인 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 감면 -전화요금 할인 -T V 수신료 면제 -이동통신 요금 할인 -PC통신 요금 할인 -보장구 건강보험(보호) 급여 실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감면 -교통요금, 공공시설 이용요금 등 할인 -법률구조제도 및 무료법률구조제도 마지막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