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5월중에 신청할 자녀장려금에 대해 작은 정보 나눔합니다.
연말정산 이야기 인줄 알았는데, 뜬금없이 자녀장려금에 대해 이야기가 나오니까, 의아에 하시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자녀장려금이 연말정산 공제부분과 이어지는곳이 있어서 먼저 말씀 드릴려 합니다.
<이 글은 근로자(월급을 받는사람)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사업소득이 있는분은 업종별 요율에 따라 소득금액이 달라지기에 제외하고 합니다.>
자녀 장려금의 자격 조건은 아래 샷과 같습니다.
(샷 1)
홀벌이 기준으로 연 4,000만원 미만.
아마도, 아이 1~2정도 낳아 키우시는 분들중에 이 기준안에 포함되는 분들이 계실거란 생각이듭니다.
예시를 들면
예1) 홀벌이 2016년 총급여액 2,000만원 자녀 2
계산 : 2 * 50만원 = 100만원
예2) 홀벌이 2016년 총급여액 2,500만원 자녀 2
계산 : 2 * (50만원-(2,500만원-2,100만원)*0.0105) = 약 916,000원
으로 계산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래 샷을 보시죠
(샷 2)
산정사례를 보면 하단 빨간줄 "자녀세액공제를 받은경우 그 금액을 제외" 합니다.
이제 연말정산과 연결된 부분을 보겠습니다.
(샷 3)
* 총급여 2500만원
배우자 + 6세미만자녀 2 + 2016년도 출생자녀있음
이것만 보면, 기본공제만 해도 결정세액이 없습니다.
즉! 추가 납부할 세금이 없거나, 기존에 근로소득세를 납부한 전액을 돌려받는다는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주의 하셔야 할 부분이 다음 샷입니다.
(샷 4)
여기서, 56번의 자녀공제부분.
이 부분에 공제금액이 213,230원이 들어갔습니다.
자 그럼 윗부분으로 돌아가서 다시 계산해 보겠습니다.
아까 위에서 예시로 들었던
예2) 홀벌이 2016년 총급여액 2,500만원 자녀 2
계산 : 2 * (50만원-(2,500만원-2,100만원)*0.0105) = 약 916,000원
이 있습니다. 여기에 공제금액을 제외하면
916,000 - 213,230 = 702,770원 이 됩니다.
단순하게, 기본공제만 해도 세액이 안나온다는 이유로 다른공제금액(카드등)을 제외하면
후에 자녀장려금수급에 문제가 생기는것이죠.
이제 위 계산에 공제금액(카드등)을 넣어서 다시 해보겠습니다.
(샷 5)
카드 1,600만원 (공제금액 1,462,500)
주택마련저축 300만원 (공제금액 720,000)
보장성보험 200만원
의료비 100만원
유치원교육비 150만원
넣고보니 자녀공제금액이 154,303 까지 떨어졌습니다.
보장성보험료,의료비,교육비등은 이미 윗선에서 최대금액까지 다 공제 되었기 때문에 추가 공제에 뜨지 않습니다.
이상태에서 위 예시를 다시 계산하면
예2) 홀벌이 2016년 총급여액 2,500만원 자녀 2
계산 : 2 * (50만원-(2,500만원-2,100만원)*0.0105) = 약 916,000원
916,000 - 154,303 = 761,697원 이 됩니다.
차이가 나죠.
자녀 장려금을 신청하실 분들은 이 부분을 꼼꼼히 보시고, 대비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