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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정거 유발한 차량으로 인한 탑승객들의 부상
게시물ID : law_2296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M.M.O.호
추천 : 0
조회수 : 1211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22/12/17 00:24:28

게시판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여쭤봐요

 

전 1차선으로 주행중이였고 2차선에 있던 차량이 갑자기 끼어들면서

 

동시에 좌회전이 안되는 길인데 좌회전까지 하면서

 

전 어쩔 수 없이 급정거를 하게 됐는데

 

그로 인해 저와 탑승객들이 앞으로 급하게 쏠리며 부딪혀 다쳤습니다.

 

이 경우 저 차량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블박 짤 올려드릴게요 차량번호는 혹시나 싶어 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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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7 07:38:18추천 0
안됩니다. 예측가능한 진로였고 조사해봐야 본인만 왔다갔다 피곤해지실거예요.
딱지정도만 보낼 수 있을겁니다.
댓글 0개 ▲
2023-01-05 22:10:20추천 0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으로 100:0 예상 합니다.

비접촉 사고로 봐야 합니다.

진단서 끊으시고, 경찰서 가셔서 진단서 제출 사고 접수 하신 뒤에

상대 보험사든 본인 보험사든 연락하셔서 지금 상황 이야기 하시고

치료비(대인 보험 번호) 받고 치료하시면 됩니다.

제가 봤을 때 100:0으로 보입니다.

가상의 차선을 그어놔도 3개의 차선으로 진행 했는데 보통 2개 차선 넘어가면 100:0으로 봅니다.

참고로 교차로에서는 차선 변경 하면 안되는게 교통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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