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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법이 이상해요...
게시물ID : sisa_2298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옥장군
추천 : 0/2
조회수 : 198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06/07/09 15:39:10
법을 만드는 넘들도 이상하구요...

배스 등 외래 물고기를 잡았다가 다시 놓아주면 어떻게 될까요?

결론적으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임수근 기자입니다.

[리포트]

짜릿한 손맛을 기대하는 낚시인들이 연신 루어를 던집니다.

이들이 주로 잡는 물고기는 큰입배스.

육식 외래종인 큰입배스는 공격적인 습성과 강한 투지로 소위 손맛 좋기로 유명합니다.

현재 배스는 생태계 교란종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물고기를 잡는 것은 자유이지만 잡은 물고기를 다시 놓아 주는 것은 위법입니다.

만약 배스나 블루길 등을 풀어놓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환경부는 잡은 배스를 놓아주는 것도 생태계 교란행위라는 해석입니다.

[인터뷰:조오식, 배스 낚시인]

"주위 사람이 배스를 요리해 먹게 몇 마리 갖다 달라고 하면 갖다 줄 순 있어요. 그러나 필요 없이 길바닥에 버려서 죽인다던지 이런 것은 범법자가 되더라도 놓아줄 생각입니다."

그런데 최근 해양수산부가 통합적인 낚시 관리법을 제정하면서 이 조항을 존속시킨다는 방침을 정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인터뷰:최덕부, 해양수산부 낚시관리팀 사무관]

"배스를 잡았다가 되놔주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야생동식물보호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다가 담으려고 합니다."

배스 낚시인들은 그러나 잡은 물고기를 놓아주는 것조차 생태계 교란행위로 간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합니다.

또 생명을 존중하고자 하는 양심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송기철, 배스 낚시인]

"러제 취미 활동을 하는데 고기를 놔 준다고 해서 놔주는 낚시인들을 범법자로 만든다는 것은 우리 개인 자유권의 침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배스가 과연 우리 생태계를 파괴하는 지에 대한 의문까지 제기되면서 배스낚시에 대한 지혜로운 법 해석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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