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3월1일까지 전세 계약중인 임차인입니다.
위의 계약서는 20년 11월달에 체결하였습니다.
(만료 112일전) 22년 11월 10일에 카카오톡으로 계약 연장하고 싶다는 의사를 임대인에게 전달하였고, 임대인도 수락 하였습니다.
(만료 54일전) 23년 1월 7일에 다시 카카오톡으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전세 만료일에 퇴거를 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유선을 통해 임차인은 세입자를 잘 구할수 있도록 협조하고, 임대인은 부동산에 집을 내 놓기로 하고, 통화를 종료하였습니다. 부동산에서 집도 보러오고 하였습니다)
(만료 52일전) 23년 1월 9일에 다시 카카오톡으로 전세 만료일보다 시간을 2주 더 드려 3월 16일까지 퇴거 한다고 의사 표시를 하였습니다.
이어 내용증명을 주고 받으면서
임차인은 23년 3월 16일 퇴거를 통보하였고, 임대인은 첫번째 대화로 연장계약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하고, 돌연 부동산의 내 놓았던 매물도 취소하였습니다.
20년도 11월에 계약한 전세계약은 만료 1개월 전까지 의사표시를 하면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궁금한것은..
최초로 말한 계약과 마지막에 말한 계약중 어느것이 더 우선시 되는지 궁금합니다.